피앤피뉴스 - 아동학대 대응체계 대폭 강화, “학대 미수도 친권 박탈”…6월 21일부터 시행

  • 흐림상주8.8℃
  • 비서귀포16.7℃
  • 구름많음천안9.9℃
  • 흐림정읍12.9℃
  • 맑음보령8.6℃
  • 구름많음동해8.9℃
  • 흐림부안12.8℃
  • 흐림청송군4.8℃
  • 구름많음속초10.5℃
  • 구름많음강화11.4℃
  • 흐림합천14.1℃
  • 흐림거제14.5℃
  • 흐림부산15.5℃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서청주8.7℃
  • 흐림고산15.3℃
  • 흐림의성6.5℃
  • 구름많음해남13.7℃
  • 구름많음문경7.2℃
  • 구름많음파주10.1℃
  • 맑음울릉도10.7℃
  • 흐림남해15.0℃
  • 흐림포항12.5℃
  • 구름많음고흥13.8℃
  • 흐림금산10.6℃
  • 맑음영주6.2℃
  • 흐림의령군12.2℃
  • 흐림장수11.5℃
  • 구름많음강릉8.5℃
  • 흐림영월7.3℃
  • 흐림영천10.4℃
  • 흐림군산10.8℃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북강릉8.1℃
  • 흐림전주14.2℃
  • 흐림북부산15.1℃
  • 박무홍성10.1℃
  • 흐림임실12.5℃
  • 흐림완도14.8℃
  • 흐림대전12.6℃
  • 흐림구미11.6℃
  • 구름많음부여8.9℃
  • 맑음이천10.0℃
  • 흐림흑산도14.7℃
  • 흐림안동8.5℃
  • 흐림함양군13.3℃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남원14.4℃
  • 흐림통영15.0℃
  • 흐림대구12.7℃
  • 구름많음충주10.0℃
  • 흐림성산15.8℃
  • 흐림고창12.8℃
  • 구름많음강진군13.4℃
  • 구름많음인제6.7℃
  • 흐림추풍령10.2℃
  • 흐림양산시15.1℃
  • 구름많음홍천9.0℃
  • 구름많음세종12.6℃
  • 흐림순창군13.5℃
  • 구름많음서울14.6℃
  • 흐림고창군12.5℃
  • 비제주15.7℃
  • 흐림북창원16.1℃
  • 구름많음정선군6.1℃
  • 흐림진주13.3℃
  • 맑음백령도13.2℃
  • 흐림경주시12.2℃
  • 흐림대관령1.7℃
  • 구름많음북춘천8.6℃
  • 구름많음철원8.7℃
  • 흐림거창12.3℃
  • 흐림보성군12.8℃
  • 흐림산청13.8℃
  • 구름많음원주11.1℃
  • 흐림광양시16.1℃
  • 흐림울산12.1℃
  • 흐림청주14.0℃
  • 흐림밀양14.7℃
  • 구름많음동두천10.8℃
  • 흐림여수15.5℃
  • 구름많음태백4.8℃
  • 흐림영덕6.9℃
  • 맑음수원10.7℃
  • 맑음양평11.1℃
  • 구름많음봉화3.2℃
  • 구름많음보은8.1℃
  • 맑음울진7.7℃
  • 흐림창원15.7℃
  • 흐림목포13.4℃
  • 흐림진도군11.8℃
  • 흐림순천11.3℃
  • 구름많음서산9.0℃
  • 흐림광주16.3℃
  • 흐림장흥12.9℃
  • 구름많음춘천9.6℃
  • 흐림김해시14.5℃

아동학대 대응체계 대폭 강화, “학대 미수도 친권 박탈”…6월 21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0 16:26:02
  • -
  • +
  • 인쇄
피해아동 ‘연고자’ 인도 가능, 검사 권한도 확대
약식명령에도 치료 이수명령 가능…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 포함
사건관리회의에 연장·변경 권한 추가… 법무부 “재학대 차단에 총력”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미수범에 대한 친권 박탈을 의무화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방식 확대, 검사의 권한 강화 등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핵심은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오는 12월 20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는 반드시 친권을 박탈하거나 후견인을 교체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반복 학대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그동안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했던 ‘아동학대 치료 이수명령’이 이제는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병과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는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응급조치의 방식 확대다. 그동안 피해아동은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만 분리 보호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연고자 등’에게도 인도할 수 있다. ‘연고자 등’은 과거 피해아동을 보호하거나 양육한 이력이 있고, 인도를 희망하는 친족이나 지인 등으로 규정된다. 경찰 등은 인도 전에 범죄 경력을 사전 조회해야 하며, 성범죄·가정폭력·마약 등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인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연고자에게 인도된 아동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아동의 심리와 생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그간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들도 새롭게 포함된다. 이는 학교장, 학원운영자 등 기존 교육 주체들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 발견망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검사의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임시조치의 연장·변경·취소는 법원의 직권이나 가해자 측의 청구에 한정됐으나, 개정안은 수사 중인 검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해서도 검사에게 청구 권한이 신설돼 취소, 변경, 연장 등의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검사가 주재하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기능도 확대됐다. 회의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가들과 함께 임시조치나 보호명령 청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 회의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기관장,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교육청이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지 법 조항의 추가에 그치지 않고, 학대 피해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아동 보호 체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