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시작...대출 금리 1.7% 동결

  • 맑음남해12.9℃
  • 맑음거제11.2℃
  • 맑음영주10.7℃
  • 맑음고창12.6℃
  • 맑음밀양14.3℃
  • 맑음양평9.0℃
  • 맑음거창14.6℃
  • 연무전주12.3℃
  • 맑음의령군13.7℃
  • 맑음북창원14.7℃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충주10.8℃
  • 맑음제천9.3℃
  • 맑음의성13.1℃
  • 맑음울산14.5℃
  • 맑음장수11.3℃
  • 맑음동해14.4℃
  • 맑음광양시14.3℃
  • 맑음목포11.3℃
  • 맑음홍천9.1℃
  • 맑음서청주10.7℃
  • 맑음진도군12.1℃
  • 맑음문경12.2℃
  • 맑음강릉14.8℃
  • 흐림동두천7.1℃
  • 맑음합천15.7℃
  • 맑음고창군12.6℃
  • 박무백령도5.3℃
  • 맑음부산12.9℃
  • 맑음구미13.9℃
  • 연무흑산도13.4℃
  • 맑음추풍령11.6℃
  • 맑음순창군12.1℃
  • 맑음영천13.7℃
  • 맑음북부산15.1℃
  • 연무광주12.8℃
  • 맑음보성군13.4℃
  • 맑음천안11.9℃
  • 맑음보은11.3℃
  • 맑음해남12.3℃
  • 맑음진주13.6℃
  • 맑음고흥13.3℃
  • 맑음고산12.2℃
  • 맑음통영11.9℃
  • 흐림파주7.3℃
  • 맑음제주14.7℃
  • 맑음원주9.0℃
  • 맑음영월10.9℃
  • 흐림강화6.9℃
  • 맑음청송군11.6℃
  • 맑음산청13.9℃
  • 맑음보령9.7℃
  • 맑음정선군10.3℃
  • 흐림춘천6.9℃
  • 흐림철원6.2℃
  • 맑음속초12.9℃
  • 맑음영광군11.3℃
  • 맑음장흥14.3℃
  • 맑음정읍12.1℃
  • 맑음완도13.4℃
  • 맑음포항14.8℃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여수10.7℃
  • 맑음태백7.7℃
  • 맑음북강릉15.2℃
  • 맑음세종11.4℃
  • 맑음부안12.5℃
  • 연무서울7.8℃
  • 맑음순천13.3℃
  • 연무북춘천6.7℃
  • 맑음양산시15.0℃
  • 연무인천7.3℃
  • 맑음금산12.0℃
  • 맑음봉화10.9℃
  • 맑음함양군13.7℃
  • 맑음김해시14.7℃
  • 맑음안동12.5℃
  • 맑음임실12.4℃
  • 맑음서귀포13.3℃
  • 연무홍성9.7℃
  • 연무청주11.6℃
  • 맑음상주12.8℃
  • 맑음영덕14.1℃
  • 맑음대관령6.5℃
  • 맑음경주시14.1℃
  • 연무수원9.9℃
  • 맑음성산14.2℃
  • 맑음이천10.7℃
  • 맑음부여10.9℃
  • 맑음강진군14.1℃
  • 박무대전12.1℃
  • 맑음울진15.9℃
  • 맑음창원12.5℃
  • 맑음울릉도11.9℃
  • 맑음남원12.3℃
  • 맑음대구13.9℃
  • 맑음군산9.9℃

올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시작...대출 금리 1.7% 동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2 16:44:53
  • -
  • +
  • 인쇄
7월 3일(수)부터 신청‧접수 실시
등록금 대출-10월 2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11월 14일(목)까지 신청 가능
이자 면제 대상 확대→하반기 약 13.9만 명(졸업생 포함)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년 연속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연체 시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기간도 졸업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월 3일부터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4일(목)까지 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7%로 4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서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및 상환유예 대상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 시에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신용불량자)를 대학생의 경우 2학기부터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한다.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맞춤형 상담(1599-2000)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