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따른 성적 제출.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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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따른 성적 제출.등록 안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16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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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따른 성적 제출.등록 안내

 

「행정사법 시행령」(2024. 4. 27. 시행) 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3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
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행정사법 시행령」제9조제3항 일부개정으로 행정사 자격시험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ㆍ② (생 략)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별표 2에 규정된 시험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 단,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행정사법 시행령」은 2024. 4. 27 부터 시행되며,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부칙 제5조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2024년 4월 27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행정사 제2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시험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2022년 4월 27일 이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인정 불가(2022. 4. 27 이후 성적부터 인정 가능)
❍ 성적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행정사법 시행령」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 적용
 

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방법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된 성적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한 진위여부 조회 불가
※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어학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온라인 또는 2개 관할지사)으로 제출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
❍ 2024년 제12회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에서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외국어성적을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에 유의하시기 바람
※ 개정된 시행령 시행(’24.4.27.) 이전에 상기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기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2. 공인어학성적 사전 제출.등록 방법
가. 등록대상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종류 및 기준 점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제출.등록 방법
❍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어학성적(TOEIC, G-TELP, TEPS)의 경우에는 반드시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하여야 하며,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음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다이렉트 인정(등록) 가능
❍ 온라인 제출이 불가한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제출기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기관 : 서울.부산지역본부[2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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