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지원청 권한 확대...지역 맞춤형 학교 지원체계 강화

  • 맑음이천15.2℃
  • 맑음백령도12.6℃
  • 맑음봉화5.9℃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동두천14.3℃
  • 흐림북창원18.1℃
  • 구름많음금산12.8℃
  • 맑음대관령3.6℃
  • 맑음청송군7.3℃
  • 흐림김해시16.5℃
  • 흐림해남12.8℃
  • 구름많음장수13.4℃
  • 흐림광양시16.9℃
  • 흐림함양군15.0℃
  • 맑음서청주12.6℃
  • 맑음천안11.7℃
  • 흐림서귀포17.6℃
  • 흐림영천10.7℃
  • 흐림흑산도13.5℃
  • 흐림거제15.4℃
  • 흐림영광군13.0℃
  • 맑음추풍령9.6℃
  • 맑음수원11.9℃
  • 구름많음파주13.0℃
  • 흐림남원15.6℃
  • 맑음영덕8.5℃
  • 구름많음강진군13.5℃
  • 맑음문경11.0℃
  • 흐림부산15.6℃
  • 구름많음고흥14.5℃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의성8.9℃
  • 맑음속초11.6℃
  • 흐림의령군12.4℃
  • 맑음상주12.4℃
  • 구름많음인천14.9℃
  • 흐림창원16.3℃
  • 흐림경주시13.0℃
  • 흐림순창군15.1℃
  • 흐림대구13.5℃
  • 맑음철원12.3℃
  • 구름많음태백6.2℃
  • 구름많음구미11.8℃
  • 흐림목포15.0℃
  • 맑음세종15.9℃
  • 흐림고창군14.0℃
  • 흐림울산13.0℃
  • 구름많음군산10.4℃
  • 구름많음양평14.2℃
  • 맑음홍천13.5℃
  • 구름많음성산17.0℃
  • 맑음북강릉9.5℃
  • 흐림산청15.5℃
  • 맑음영월11.9℃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진도군12.6℃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2.4℃
  • 구름많음장흥12.7℃
  • 맑음안동10.0℃
  • 구름많음보성군13.9℃
  • 흐림통영16.4℃
  • 구름많음전주14.6℃
  • 맑음충주12.9℃
  • 흐림밀양15.6℃
  • 구름많음보령10.1℃
  • 흐림양산시16.2℃
  • 맑음울릉도12.2℃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남해15.9℃
  • 구름많음동해9.9℃
  • 구름많음합천16.3℃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정선군8.0℃
  • 맑음울진8.6℃
  • 맑음영주7.9℃
  • 흐림광주18.1℃
  • 구름많음임실13.5℃
  • 구름많음강화13.6℃
  • 맑음강릉10.7℃
  • 맑음보은13.1℃
  • 구름많음서울16.9℃
  • 맑음인제10.0℃
  • 흐림완도14.8℃
  • 흐림포항13.5℃
  • 구름많음홍성11.4℃
  • 맑음북춘천11.9℃
  • 구름많음정읍14.1℃
  • 흐림진주14.0℃
  • 흐림여수15.7℃
  • 흐림제주16.8℃
  • 흐림거창14.1℃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북부산15.9℃
  • 맑음청주18.2℃
  • 흐림부안12.5℃
  • 맑음제천8.6℃

교육지원청 권한 확대...지역 맞춤형 학교 지원체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6 17:07:25
  • -
  • +
  • 인쇄
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및 지방 권한 이양으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문제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27일 발표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법제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의 지방 이양 ▲교육지원청 국·과 기구 설치 기준의 폐지 등이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임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를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인력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육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 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더욱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 기구 설치 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인구수와 학생 수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기구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지역 주민의 수요와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교육지원청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 조직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교육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