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 흐림합천21.2℃
  • 맑음천안18.8℃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서귀포18.1℃
  • 흐림고창군16.4℃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강진군19.0℃
  • 맑음서울21.9℃
  • 흐림속초14.2℃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금산22.1℃
  • 맑음보은20.7℃
  • 흐림거창19.1℃
  • 흐림경주시14.3℃
  • 흐림울산15.1℃
  • 흐림창원18.4℃
  • 흐림함양군21.9℃
  • 흐림북부산19.0℃
  • 구름많음충주21.1℃
  • 비여수17.3℃
  • 구름많음북강릉12.3℃
  • 맑음청주23.3℃
  • 흐림정읍17.6℃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해남15.8℃
  • 맑음홍성17.5℃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전주19.3℃
  • 흐림남해17.4℃
  • 맑음세종21.7℃
  • 흐림부산16.7℃
  • 흐림장흥16.0℃
  • 흐림고흥16.5℃
  • 흐림광양시18.3℃
  • 흐림밀양20.0℃
  • 맑음대전22.7℃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거제16.8℃
  • 흐림의령군18.7℃
  • 흐림보성군15.8℃
  • 맑음서청주20.2℃
  • 흐림산청20.2℃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목포16.5℃
  • 구름많음포항14.3℃
  • 흐림임실19.1℃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김해시18.8℃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남원20.8℃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부안16.4℃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광주20.1℃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강릉14.5℃
  • 맑음울진12.5℃
  • 맑음서산15.5℃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안동17.6℃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양산시18.8℃
  • 흐림완도16.9℃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제천15.8℃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군산16.7℃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문경17.9℃
  • 흐림인제16.2℃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순창군19.6℃
  • 맑음구미19.7℃
  • 흐림제주16.8℃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동두천20.8℃
  • 맑음수원18.0℃
  • 맑음부여21.3℃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양평20.7℃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북춘천20.8℃
  • 구름많음봉화15.2℃
  • 맑음보령16.9℃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30 10:21:05
  • -
  • +
  • 인쇄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천주현 변호사

사람을 협박하면 협박죄로 처벌해 왔지만, 피해자 특정성, 해악고지의 구체성, 외포 등의 요건이 필요했다.

그래서 대상자 특정 없이 공중을 협박하면 처벌이 어려운 점을, 수사기관도 정부도 알고 있었다.

어려운 정국 속에서도,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신설한 이 범죄는, 공중협박죄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단순협박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구류, 과료도 없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서를 내도 처벌된다.
누구와 합의할지도 불분명하다.

법제처 개정이유에 따르면,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 예고에 대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 범죄는 협박죄 밑에 규정되지 않았고, 공안을 해하는 죄 군에 배치되었다.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다.
사회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다.
행위자는 이런 점을 유념해, 동죄 구성요건을 실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공공장소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고(2025. 3. 20.), 형법전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조문은 제116조의3이고, 공중협박죄 바로 밑에 배치된다.
이 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피기로 한다.

 

형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법제처>

형법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이혼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 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