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 맑음동해14.4℃
  • 흐림철원6.2℃
  • 맑음보은11.3℃
  • 맑음보성군13.4℃
  • 맑음문경12.2℃
  • 맑음광양시14.3℃
  • 맑음성산14.2℃
  • 연무홍성9.7℃
  • 맑음거창14.6℃
  • 맑음김해시14.7℃
  • 맑음속초12.9℃
  • 맑음합천15.7℃
  • 맑음금산12.0℃
  • 맑음청송군11.6℃
  • 맑음북강릉15.2℃
  • 맑음이천10.7℃
  • 흐림파주7.3℃
  • 맑음안동12.5℃
  • 맑음세종11.4℃
  • 맑음부안12.5℃
  • 맑음원주9.0℃
  • 맑음거제11.2℃
  • 맑음상주12.8℃
  • 맑음고창군12.6℃
  • 맑음천안11.9℃
  • 맑음영덕14.1℃
  • 흐림춘천6.9℃
  • 맑음목포11.3℃
  • 맑음순창군12.1℃
  • 맑음울산14.5℃
  • 맑음진도군12.1℃
  • 맑음장흥14.3℃
  • 맑음양평9.0℃
  • 연무서울7.8℃
  • 연무광주12.8℃
  • 맑음완도13.4℃
  • 맑음영광군11.3℃
  • 맑음영천13.7℃
  • 맑음울릉도11.9℃
  • 연무수원9.9℃
  • 맑음의령군13.7℃
  • 맑음창원12.5℃
  • 박무대전12.1℃
  • 맑음경주시14.1℃
  • 맑음고흥13.3℃
  • 맑음정선군10.3℃
  • 맑음부여10.9℃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대구13.9℃
  • 맑음정읍12.1℃
  • 연무북춘천6.7℃
  • 맑음태백7.7℃
  • 맑음제천9.3℃
  • 맑음구미13.9℃
  • 박무백령도5.3℃
  • 맑음군산9.9℃
  • 맑음고창12.6℃
  • 맑음부산12.9℃
  • 맑음충주10.8℃
  • 맑음남해12.9℃
  • 맑음강릉14.8℃
  • 흐림강화6.9℃
  • 맑음의성13.1℃
  • 맑음북부산15.1℃
  • 맑음진주13.6℃
  • 맑음순천13.3℃
  • 맑음대관령6.5℃
  • 맑음해남12.3℃
  • 맑음서청주10.7℃
  • 맑음영월10.9℃
  • 맑음제주14.7℃
  • 맑음포항14.8℃
  • 맑음울진15.9℃
  • 맑음강진군14.1℃
  • 맑음추풍령11.6℃
  • 맑음장수11.3℃
  • 연무전주12.3℃
  • 맑음북창원14.7℃
  • 연무흑산도13.4℃
  • 구름많음인제6.4℃
  • 연무인천7.3℃
  • 맑음서귀포13.3℃
  • 맑음밀양14.3℃
  • 맑음여수10.7℃
  • 연무청주11.6℃
  • 맑음양산시15.0℃
  • 맑음산청13.9℃
  • 맑음홍천9.1℃
  • 맑음보령9.7℃
  • 맑음남원12.3℃
  • 맑음통영11.9℃
  • 흐림동두천7.1℃
  • 맑음함양군13.7℃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7℃
  • 맑음임실12.4℃
  • 맑음고산12.2℃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30 10:21:05
  • -
  • +
  • 인쇄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천주현 변호사

사람을 협박하면 협박죄로 처벌해 왔지만, 피해자 특정성, 해악고지의 구체성, 외포 등의 요건이 필요했다.

그래서 대상자 특정 없이 공중을 협박하면 처벌이 어려운 점을, 수사기관도 정부도 알고 있었다.

어려운 정국 속에서도,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신설한 이 범죄는, 공중협박죄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단순협박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구류, 과료도 없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서를 내도 처벌된다.
누구와 합의할지도 불분명하다.

법제처 개정이유에 따르면,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 예고에 대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 범죄는 협박죄 밑에 규정되지 않았고, 공안을 해하는 죄 군에 배치되었다.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다.
사회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다.
행위자는 이런 점을 유념해, 동죄 구성요건을 실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공공장소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고(2025. 3. 20.), 형법전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조문은 제116조의3이고, 공중협박죄 바로 밑에 배치된다.
이 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피기로 한다.

 

형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법제처>

형법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이혼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 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