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금천구의회 방문해 성과 점검·현장 간담회…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배차 확대 효과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의성27.8℃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울릉도22.0℃
  • 맑음고창군23.9℃
  • 흐림인천24.1℃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태백19.7℃
  • 맑음고창27.5℃
  • 맑음충주28.1℃
  • 맑음흑산도22.4℃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성산23.0℃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남원28.4℃
  • 맑음청송군25.3℃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울산23.4℃
  • 맑음추풍령26.9℃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거제23.0℃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이천28.1℃
  • 맑음금산29.3℃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합천27.6℃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군산29.4℃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목포27.1℃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홍천25.7℃
  • 맑음제천25.8℃
  • 맑음영천24.5℃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정선군24.8℃
  • 맑음보령26.9℃
  • 맑음양평26.4℃
  • 맑음영월26.7℃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동두천25.3℃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경주시25.7℃
  • 맑음대구27.0℃
  • 흐림서울27.1℃
  • 맑음세종28.7℃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제주24.8℃
  • 흐림여수23.8℃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강진군26.8℃
  • 비백령도16.5℃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대전28.6℃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부안26.4℃
  • 맑음전주30.1℃
  • 맑음광주28.3℃
  • 흐림고흥25.2℃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서청주28.2℃
  • 맑음상주27.2℃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문경27.9℃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부산24.8℃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6.9℃
  • 흐림파주24.2℃
  • 흐림강릉24.4℃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진주26.0℃
  • 흐림광양시25.2℃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북춘천26.0℃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순천25.4℃
  • 맑음보은27.3℃
  • 흐림통영24.5℃

법제처, 금천구의회 방문해 성과 점검·현장 간담회…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배차 확대 효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7:23:56
  • -
  • +
  • 인쇄
▲자치입법 현장 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일 서울 금천구의회를 찾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높인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보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금천구 마을버스 조례는 올해 1월 법제처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개정·시행됐다. 조례는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근무환경 보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운수종사자가 올해 9월 162명으로 늘었고, 운행 차량도 58대에서 71대로 확대됐다. 배차 간격이 줄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한 주민은 “예전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져 출퇴근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조례의 효과를 실감한다고 전했다. 

 

 

 

 


금천구의 조례 사례는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관악구를 시작으로 7월에는 광진구와 동작구가 잇따라 유사한 조례를 마련하며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산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금천구의 사례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주민 생활문제를 직접 해결한 대표적 성과”라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문의할 때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민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