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금천구의회 방문해 성과 점검·현장 간담회…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배차 확대 효과

  • 맑음합천1.5℃
  • 맑음군산
  • 구름많음홍성1.7℃
  • 맑음서울4.5℃
  • 맑음강진군1.4℃
  • 맑음밀양0.1℃
  • 맑음북부산3.1℃
  • 맑음장흥-0.4℃
  • 맑음청송군-2.4℃
  • 안개백령도3.9℃
  • 맑음북창원5.7℃
  • 구름많음정읍2.5℃
  • 맑음장수-2.5℃
  • 맑음영광군1.7℃
  • 맑음대구3.3℃
  • 맑음영천1.2℃
  • 맑음문경2.6℃
  • 구름많음고창군1.7℃
  • 맑음완도3.9℃
  • 구름많음수원2.2℃
  • 맑음봉화-2.9℃
  • 맑음울릉도7.7℃
  • 맑음청주5.5℃
  • 맑음북강릉6.3℃
  • 맑음안동2.2℃
  • 맑음울산6.4℃
  • 맑음고흥0.4℃
  • 맑음양평0.7℃
  • 맑음순천-0.8℃
  • 맑음구미2.3℃
  • 맑음전주3.6℃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함양군-0.5℃
  • 맑음거창-0.6℃
  • 구름많음강화4.3℃
  • 맑음광양시6.2℃
  • 맑음대관령-1.8℃
  • 맑음산청1.9℃
  • 맑음동해8.0℃
  • 맑음부안2.5℃
  • 맑음진주-0.1℃
  • 맑음남해5.1℃
  • 맑음원주0.5℃
  • 맑음의령군-0.8℃
  • 맑음춘천0.3℃
  • 구름많음순창군0.8℃
  • 맑음창원4.8℃
  • 맑음여수6.3℃
  • 맑음김해시5.1℃
  • 맑음고창2.2℃
  • 맑음상주3.0℃
  • 맑음울진8.7℃
  • 맑음고산6.5℃
  • 구름많음보령2.9℃
  • 맑음강릉10.0℃
  • 맑음의성-1.3℃
  • 맑음보은-0.1℃
  • 맑음충주0.0℃
  • 맑음북춘천-0.5℃
  • 맑음홍천0.1℃
  • 맑음흑산도5.3℃
  • 맑음제천-2.7℃
  • 맑음남원1.2℃
  • 맑음영주-0.4℃
  • 맑음제주7.7℃
  • 맑음보성군1.7℃
  • 맑음영덕8.0℃
  • 맑음거제5.5℃
  • 맑음이천1.0℃
  • 맑음태백1.3℃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많음금산0.3℃
  • 구름많음파주1.8℃
  • 맑음통영6.1℃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동두천1.9℃
  • 맑음속초6.9℃
  • 맑음영월-0.5℃
  • 맑음부산8.0℃
  • 맑음광주5.3℃
  • 맑음진도군1.3℃
  • 맑음서귀포7.8℃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양산시2.7℃
  • 구름많음대전4.0℃
  • 구름많음인천6.5℃
  • 맑음인제1.3℃
  • 맑음천안0.7℃
  • 맑음해남-0.6℃
  • 맑음서청주1.0℃
  • 맑음추풍령1.0℃
  • 맑음성산6.8℃
  • 구름많음부여0.5℃
  • 구름많음세종3.1℃
  • 맑음임실-0.1℃
  • 맑음포항7.1℃
  • 맑음경주시1.5℃

법제처, 금천구의회 방문해 성과 점검·현장 간담회…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배차 확대 효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7:23:56
  • -
  • +
  • 인쇄
▲자치입법 현장 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일 서울 금천구의회를 찾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높인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보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금천구 마을버스 조례는 올해 1월 법제처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개정·시행됐다. 조례는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근무환경 보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운수종사자가 올해 9월 162명으로 늘었고, 운행 차량도 58대에서 71대로 확대됐다. 배차 간격이 줄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한 주민은 “예전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져 출퇴근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조례의 효과를 실감한다고 전했다. 

 

 

 

 


금천구의 조례 사례는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관악구를 시작으로 7월에는 광진구와 동작구가 잇따라 유사한 조례를 마련하며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산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금천구의 사례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주민 생활문제를 직접 해결한 대표적 성과”라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문의할 때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민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