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금천구의회 방문해 성과 점검·현장 간담회…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배차 확대 효과

  • 맑음동해23.7℃
  • 맑음홍천17.8℃
  • 맑음금산17.8℃
  • 맑음서울22.5℃
  • 맑음세종20.7℃
  • 맑음진도군20.2℃
  • 맑음군산22.7℃
  • 맑음부여21.2℃
  • 맑음영광군21.3℃
  • 맑음남해22.3℃
  • 맑음백령도23.1℃
  • 맑음북춘천17.7℃
  • 맑음전주22.2℃
  • 맑음고창군22.1℃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성산25.3℃
  • 맑음영천17.5℃
  • 맑음장수15.1℃
  • 맑음장흥21.0℃
  • 맑음완도23.2℃
  • 맑음제주24.4℃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태백17.5℃
  • 맑음이천19.3℃
  • 맑음울산22.2℃
  • 맑음통영22.0℃
  • 맑음함양군16.2℃
  • 맑음인제16.5℃
  • 맑음의령군20.2℃
  • 맑음고흥21.7℃
  • 구름많음포항24.3℃
  • 맑음부안21.6℃
  • 맑음강진군21.4℃
  • 맑음북부산23.1℃
  • 맑음양평20.3℃
  • 맑음광주22.5℃
  • 맑음강화21.5℃
  • 맑음창원23.1℃
  • 맑음강릉19.8℃
  • 맑음구미19.2℃
  • 맑음순창군22.4℃
  • 맑음철원18.7℃
  • 맑음남원21.3℃
  • 맑음속초20.7℃
  • 맑음정읍21.2℃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청주22.5℃
  • 맑음천안20.5℃
  • 맑음춘천18.2℃
  • 맑음보은16.5℃
  • 맑음수원22.3℃
  • 맑음목포23.7℃
  • 흐림울릉도23.0℃
  • 맑음영주15.9℃
  • 맑음안동17.6℃
  • 맑음영월16.7℃
  • 맑음제천15.2℃
  • 맑음서청주19.2℃
  • 맑음부산23.0℃
  • 맑음봉화20.9℃
  • 맑음의성16.6℃
  • 맑음서산22.5℃
  • 맑음해남20.5℃
  • 맑음북강릉20.3℃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주21.4℃
  • 맑음충주18.0℃
  • 맑음합천17.5℃
  • 맑음정선군19.4℃
  • 맑음흑산도23.3℃
  • 맑음밀양23.1℃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산청17.1℃
  • 맑음인천23.8℃
  • 맑음거창16.1℃
  • 맑음동두천20.1℃
  • 흐림대관령16.6℃
  • 맑음임실17.5℃
  • 맑음원주19.3℃
  • 맑음고창21.4℃
  • 맑음김해시22.6℃
  • 맑음파주20.1℃
  • 맑음대전21.6℃
  • 맑음영덕22.5℃
  • 맑음대구19.8℃
  • 맑음문경16.5℃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21.0℃
  • 맑음북창원22.7℃
  • 맑음여수23.2℃
  • 맑음보령23.4℃
  • 맑음보성군20.7℃
  • 맑음청송군15.4℃
  • 맑음추풍령16.6℃
  • 맑음거제22.5℃
  • 맑음양산시23.3℃

법제처, 금천구의회 방문해 성과 점검·현장 간담회…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배차 확대 효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7:23:56
  • -
  • +
  • 인쇄
▲자치입법 현장 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일 서울 금천구의회를 찾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높인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보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금천구 마을버스 조례는 올해 1월 법제처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개정·시행됐다. 조례는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근무환경 보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운수종사자가 올해 9월 162명으로 늘었고, 운행 차량도 58대에서 71대로 확대됐다. 배차 간격이 줄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한 주민은 “예전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져 출퇴근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조례의 효과를 실감한다고 전했다. 

 

 

 

 


금천구의 조례 사례는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관악구를 시작으로 7월에는 광진구와 동작구가 잇따라 유사한 조례를 마련하며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산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금천구의 사례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주민 생활문제를 직접 해결한 대표적 성과”라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문의할 때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민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