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폰 수업 제한부터 벤처 투자 활성화까지…국무회의서 13개 법률 의결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북춘천24.5℃
  • 맑음전주26.3℃
  • 맑음흑산도23.7℃
  • 맑음대구24.0℃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인천27.9℃
  • 맑음군산27.5℃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밀양24.8℃
  • 맑음서울26.8℃
  • 맑음강릉21.5℃
  • 맑음북창원25.3℃
  • 맑음보령23.8℃
  • 맑음영주19.6℃
  • 맑음인제21.5℃
  • 맑음진도군23.6℃
  • 맑음서청주25.7℃
  • 맑음산청24.1℃
  • 맑음동해22.5℃
  • 맑음보성군23.2℃
  • 맑음영월21.8℃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의성23.3℃
  • 맑음제천21.3℃
  • 흐림청주29.1℃
  • 맑음울진23.8℃
  • 맑음여수25.6℃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부산24.5℃
  • 맑음청송군20.3℃
  • 맑음백령도23.8℃
  • 맑음금산22.5℃
  • 맑음충주24.9℃
  • 맑음안동23.2℃
  • 맑음영광군24.1℃
  • 맑음구미25.2℃
  • 맑음의령군24.2℃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합천24.3℃
  • 맑음광주27.1℃
  • 맑음이천24.2℃
  • 흐림철원24.4℃
  • 맑음정읍24.7℃
  • 맑음포항24.8℃
  • 맑음홍성26.4℃
  • 맑음상주24.0℃
  • 맑음파주24.0℃
  • 맑음김해시24.1℃
  • 맑음성산25.9℃
  • 맑음남원23.6℃
  • 맑음대전26.9℃
  • 맑음동두천25.4℃
  • 맑음양평25.3℃
  • 구름많음강진군24.8℃
  • 맑음봉화19.8℃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북부산24.1℃
  • 맑음원주24.5℃
  • 맑음부안25.7℃
  • 맑음강화25.3℃
  • 맑음정선군19.6℃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진주25.7℃
  • 맑음장수19.5℃
  • 맑음수원27.1℃
  • 맑음속초24.0℃
  • 맑음보은25.0℃
  • 흐림태백17.9℃
  • 맑음홍천23.5℃
  • 맑음함양군24.0℃
  • 맑음영덕22.0℃
  • 맑음부여23.6℃
  • 맑음임실21.9℃
  • 맑음세종25.5℃
  • 맑음순창군24.2℃
  • 맑음고창23.7℃
  • 맑음순천21.2℃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고흥23.5℃
  • 맑음문경23.3℃
  • 맑음창원25.3℃
  • 맑음춘천24.6℃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양산시24.7℃
  • 맑음서산26.2℃
  • 맑음추풍령22.5℃
  • 맑음천안27.3℃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고창군22.7℃
  • 맑음북강릉20.3℃

휴대폰 수업 제한부터 벤처 투자 활성화까지…국무회의서 13개 법률 의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17:25:02
  • -
  • +
  • 인쇄
법제처, 9월 9일 국무회의 결과 발표…교육·국방·금융·환경 등 다방면 변화 예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률 공포안이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은 교육·금융·국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돼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제도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새롭게 도입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마련된 이번 제도는 투자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설립 요건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된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장애학생의 보조기기 활용이나 교육 목적 사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을 의무 예치하도록 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 법률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 소유자가 비치해야 하는 각종 검사증서(어선검사증서·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를 전자 문서 형태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종이 증서가 해수 유입 등으로 훼손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에 의결된 법률들은 교육·금융·국방·환경 등 국민 생활 전반과 밀접한 영역에서 제도 개선을 이뤄낸 성과”라며 “시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