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맑음고창군4.5℃
  • 맑음남원4.4℃
  • 맑음금산2.4℃
  • 맑음영월1.2℃
  • 맑음양산시8.8℃
  • 맑음파주1.6℃
  • 맑음보은1.9℃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흑산도6.7℃
  • 맑음백령도4.1℃
  • 맑음산청5.3℃
  • 맑음진주7.1℃
  • 맑음이천3.0℃
  • 맑음서산1.6℃
  • 맑음울산6.5℃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서청주3.1℃
  • 구름조금고산9.3℃
  • 맑음부여3.9℃
  • 맑음상주3.9℃
  • 맑음영광군5.0℃
  • 맑음진도군6.9℃
  • 구름조금울진5.3℃
  • 맑음서울3.9℃
  • 비울릉도4.1℃
  • 맑음광주5.4℃
  • 맑음인천3.6℃
  • 맑음북춘천1.0℃
  • 맑음제천-0.6℃
  • 맑음북부산7.4℃
  • 맑음원주2.3℃
  • 맑음완도6.2℃
  • 맑음부산8.3℃
  • 맑음구미5.1℃
  • 맑음서귀포9.7℃
  • 맑음문경2.1℃
  • 구름많음제주9.5℃
  • 맑음추풍령3.8℃
  • 맑음천안2.4℃
  • 맑음보성군5.6℃
  • 맑음대관령-2.0℃
  • 맑음보령3.8℃
  • 맑음영주4.2℃
  • 맑음봉화1.0℃
  • 맑음강릉3.7℃
  • 맑음대구6.9℃
  • 맑음여수7.2℃
  • 맑음고창4.1℃
  • 맑음강화3.5℃
  • 맑음정선군-0.5℃
  • 맑음안동3.7℃
  • 맑음순창군4.5℃
  • 맑음밀양6.5℃
  • 맑음청송군2.2℃
  • 맑음의령군2.3℃
  • 맑음광양시5.9℃
  • 맑음창원7.9℃
  • 맑음북강릉1.9℃
  • 맑음해남6.2℃
  • 맑음청주4.5℃
  • 맑음통영8.0℃
  • 맑음전주4.7℃
  • 맑음강진군6.4℃
  • 맑음함양군4.8℃
  • 맑음충주0.8℃
  • 맑음세종3.8℃
  • 맑음북창원7.9℃
  • 맑음김해시7.0℃
  • 맑음부안4.8℃
  • 구름조금영덕6.9℃
  • 맑음철원-0.7℃
  • 맑음정읍4.1℃
  • 맑음남해5.9℃
  • 맑음임실3.7℃
  • 맑음속초2.6℃
  • 맑음홍성2.8℃
  • 맑음군산3.6℃
  • 맑음동두천1.2℃
  • 맑음고흥5.4℃
  • 맑음거창1.7℃
  • 맑음대전3.4℃
  • 맑음성산7.8℃
  • 맑음목포6.0℃
  • 맑음영천5.6℃
  • 맑음장수0.4℃
  • 맑음수원3.2℃
  • 구름조금동해5.2℃
  • 맑음양평2.9℃
  • 맑음순천4.4℃
  • 맑음춘천1.8℃
  • 맑음합천5.6℃
  • 맑음거제8.8℃
  • 맑음경주시6.8℃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0.8℃
  • 맑음의성2.0℃
  • 맑음장흥5.4℃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7:28:10
  • -
  • +
  • 인쇄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육 강사, 학감·부학감 자격 연령 제한 폐지
소 의원,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없애고 직업 선택의 폭 확대 필요”
▲소병훈 국회의원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현행법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