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흐림고산23.7℃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부안18.6℃
  • 맑음서산19.3℃
  • 맑음태백14.1℃
  • 흐림안동16.2℃
  • 흐림포항18.9℃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상주16.2℃
  • 맑음속초20.7℃
  • 맑음동두천17.0℃
  • 맑음금산16.8℃
  • 맑음대관령11.2℃
  • 흐림영덕17.9℃
  • 맑음장수15.8℃
  • 맑음세종17.4℃
  • 흐림북부산20.8℃
  • 맑음인제15.6℃
  • 흐림양산시20.9℃
  • 맑음보은14.6℃
  • 흐림거제20.0℃
  • 비서귀포23.8℃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제천14.8℃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순천18.9℃
  • 맑음서울18.4℃
  • 비창원20.3℃
  • 흐림대구18.4℃
  • 맑음부여17.4℃
  • 흐림흑산도20.7℃
  • 맑음북춘천16.3℃
  • 흐림울산18.7℃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진주18.5℃
  • 맑음동해19.6℃
  • 구름많음고창20.0℃
  • 맑음철원15.5℃
  • 흐림문경15.8℃
  • 맑음울진17.4℃
  • 맑음영주16.0℃
  • 흐림산청18.0℃
  • 맑음강릉20.0℃
  • 흐림광양시20.1℃
  • 흐림장흥20.4℃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북창원20.8℃
  • 흐림성산23.5℃
  • 박무백령도19.0℃
  • 흐림고흥20.3℃
  • 흐림밀양19.4℃
  • 맑음북강릉20.6℃
  • 구름많음구미18.0℃
  • 맑음청주18.6℃
  • 맑음원주17.0℃
  • 흐림강진군20.9℃
  • 흐림의령군18.3℃
  • 흐림영월16.4℃
  • 맑음수원19.3℃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통영20.6℃
  • 흐림여수20.5℃
  • 맑음임실17.8℃
  • 구름많음광주20.2℃
  • 맑음대전18.8℃
  • 흐림합천18.2℃
  • 흐림남원18.9℃
  • 흐림경주시17.4℃
  • 맑음이천16.3℃
  • 맑음서청주16.6℃
  • 맑음천안15.7℃
  • 구름많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충주17.8℃
  • 흐림부산21.5℃
  • 맑음파주15.3℃
  • 맑음봉화14.1℃
  • 맑음전주20.8℃
  • 흐림김해시20.2℃
  • 흐림정선군15.5℃
  • 흐림해남20.9℃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추풍령16.9℃
  • 안개홍성16.9℃
  • 흐림순창군19.1℃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청송군15.9℃
  • 흐림보성군20.0℃
  • 흐림진도군20.9℃
  • 맑음춘천16.2℃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정읍19.6℃
  • 흐림남해19.5℃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7:28:10
  • -
  • +
  • 인쇄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육 강사, 학감·부학감 자격 연령 제한 폐지
소 의원,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없애고 직업 선택의 폭 확대 필요”
▲소병훈 국회의원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현행법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