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구름많음청송군4.8℃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서산10.0℃
  • 흐림김해시14.8℃
  • 흐림임실12.7℃
  • 흐림영월8.0℃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고흥13.7℃
  • 비서귀포16.7℃
  • 흐림부산15.5℃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부여9.5℃
  • 흐림대전13.0℃
  • 맑음울릉도10.9℃
  • 흐림전주14.6℃
  • 구름많음백령도13.4℃
  • 구름많음속초9.4℃
  • 흐림북부산15.1℃
  • 흐림광양시16.3℃
  • 흐림양산시15.4℃
  • 흐림파주11.1℃
  • 흐림상주9.1℃
  • 구름많음서울15.2℃
  • 구름많음인제7.4℃
  • 구름많음보령9.2℃
  • 흐림금산11.1℃
  • 구름많음원주12.1℃
  • 구름많음철원8.9℃
  • 구름많음강릉8.7℃
  • 흐림강진군13.3℃
  • 구름많음태백5.0℃
  • 구름많음양평11.8℃
  • 구름많음동해9.1℃
  • 구름많음흑산도14.5℃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북춘천9.2℃
  • 흐림청주14.8℃
  • 흐림고산15.5℃
  • 흐림거제14.5℃
  • 흐림세종13.2℃
  • 구름많음이천10.8℃
  • 흐림정읍13.0℃
  • 박무수원11.1℃
  • 흐림추풍령8.9℃
  • 흐림합천14.3℃
  • 구름많음충주11.0℃
  • 흐림의성6.3℃
  • 구름많음봉화3.6℃
  • 흐림통영15.2℃
  • 흐림북창원16.6℃
  • 흐림구미11.6℃
  • 구름많음안동8.8℃
  • 구름많음홍천9.4℃
  • 흐림장수12.1℃
  • 비제주15.9℃
  • 구름많음해남12.4℃
  • 흐림포항12.3℃
  • 흐림정선군6.0℃
  • 흐림진주13.0℃
  • 흐림밀양14.4℃
  • 흐림의령군12.2℃
  • 흐림영천10.2℃
  • 흐림남원14.1℃
  • 흐림고창13.0℃
  • 구름많음순천11.5℃
  • 흐림성산15.7℃
  • 흐림경주시12.5℃
  • 구름많음강화11.3℃
  • 구름많음보성군12.6℃
  • 구름많음영주6.9℃
  • 흐림고창군13.3℃
  • 흐림동두천11.1℃
  • 구름많음보은8.0℃
  • 구름많음진도군11.5℃
  • 맑음울진7.6℃
  • 박무홍성10.5℃
  • 구름많음제천6.8℃
  • 구름많음서청주10.0℃
  • 구름많음북강릉8.9℃
  • 구름많음춘천10.0℃
  • 구름많음인천14.4℃
  • 흐림천안9.9℃
  • 흐림장흥12.4℃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완도15.1℃
  • 흐림함양군13.6℃
  • 흐림산청13.8℃
  • 구름많음영광군12.5℃
  • 흐림거창12.6℃
  • 흐림광주16.5℃
  • 흐림울산12.2℃
  • 흐림순창군13.7℃
  • 구름많음문경7.3℃
  • 흐림남해15.1℃
  • 구름많음영덕6.5℃
  • 구름많음목포14.0℃
  • 흐림대구12.9℃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7:28:10
  • -
  • +
  • 인쇄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육 강사, 학감·부학감 자격 연령 제한 폐지
소 의원,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없애고 직업 선택의 폭 확대 필요”
▲소병훈 국회의원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현행법은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