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이제 돌려받는다…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화

  • 맑음충주23.0℃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경주시14.9℃
  • 맑음보령19.0℃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속초14.6℃
  • 구름많음의성20.0℃
  • 맑음홍성18.8℃
  • 구름많음수원19.8℃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거제17.5℃
  • 구름많음천안22.0℃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강릉15.2℃
  • 구름많음상주21.1℃
  • 구름많음북춘천22.3℃
  • 맑음영천15.0℃
  • 흐림성산17.2℃
  • 흐림해남16.8℃
  • 맑음추풍령20.7℃
  • 흐림밀양21.7℃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군산18.1℃
  • 구름많음제천18.7℃
  • 맑음금산24.1℃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부안18.0℃
  • 흐림완도17.3℃
  • 흐림여수17.6℃
  • 맑음부여23.5℃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목포17.1℃
  • 흐림장흥17.4℃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영월20.2℃
  • 구름많음울산15.9℃
  • 구름많음파주20.0℃
  • 구름많음인제17.9℃
  • 흐림북창원22.0℃
  • 맑음포항14.7℃
  • 흐림보성군17.1℃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인천19.7℃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울릉도13.1℃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울진13.6℃
  • 맑음대전24.5℃
  • 구름많음홍천21.6℃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서청주22.2℃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태백12.5℃
  • 흐림북부산19.9℃
  • 맑음영덕13.4℃
  • 구름많음장수19.4℃
  • 흐림부산17.1℃
  • 흐림영광군15.5℃
  • 흐림진주19.5℃
  • 구름많음동두천22.8℃
  • 구름많음구미21.8℃
  • 구름많음문경19.5℃
  • 흐림광양시18.9℃
  • 구름많음청주25.9℃
  • 구름많음봉화16.1℃
  • 흐림양산시20.0℃
  • 흐림의령군20.0℃
  • 구름많음춘천22.3℃
  • 맑음세종24.2℃
  • 흐림통영18.1℃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김해시20.0℃
  • 흐림강진군18.8℃
  • 흐림남해18.7℃
  • 맑음대구18.7℃
  • 맑음청송군16.4℃
  • 구름많음백령도12.4℃
  • 구름많음고창17.5℃
  • 흐림고흥17.0℃
  • 흐림진도군16.8℃
  • 구름많음동해13.8℃
  • 흐림광주20.3℃
  • 구름많음원주24.2℃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강화16.4℃
  • 흐림창원19.7℃
  • 흐림산청21.6℃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서울23.6℃
  • 흐림흑산도14.2℃
  • 맑음영주17.9℃
  • 구름많음서귀포19.0℃
  • 구름많음임실21.1℃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이제 돌려받는다…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7:40:24
  • -
  • +
  • 인쇄
77억 원 규모 대상…19일부터 회수통지·독촉·강제징수 단계적 진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월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지급한 양육비 회수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지급된 선지급금으로, 총 규모는 77억 3천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당시부터 채무자에게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해 왔으며,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납부 독촉과 강제징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선지급 통지를 받은 채무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10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이행한 사례는 111건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절차는 우선 채무자별 회수 대상 금액을 확정해 회수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납부 독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국세 체납 징수에 준하는 강제징수가 이뤄진다.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체계 강화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강제징수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 연계를 완료했으며, 예금과 자동차 압류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회수가 단순한 비용 환수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 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에도 신청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 책임 이행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