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이제 돌려받는다…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화

  • 맑음구미6.1℃
  • 맑음정읍9.0℃
  • 맑음제천3.7℃
  • 맑음순창군4.0℃
  • 맑음영광군8.1℃
  • 맑음영월2.6℃
  • 맑음제주13.2℃
  • 맑음의령군5.0℃
  • 맑음경주시10.2℃
  • 연무부산9.8℃
  • 박무서울6.1℃
  • 맑음울진11.9℃
  • 맑음김해시8.8℃
  • 맑음문경7.0℃
  • 맑음강릉10.9℃
  • 맑음통영9.8℃
  • 연무북강릉11.3℃
  • 맑음부안7.9℃
  • 연무울산10.3℃
  • 맑음합천6.5℃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남원4.0℃
  • 연무청주6.3℃
  • 맑음강진군8.3℃
  • 맑음영덕9.1℃
  • 맑음함양군4.8℃
  • 맑음봉화5.8℃
  • 맑음성산13.2℃
  • 맑음흑산도11.3℃
  • 맑음고산11.3℃
  • 박무인천5.6℃
  • 맑음남해7.6℃
  • 맑음대관령2.8℃
  • 맑음태백5.3℃
  • 맑음울릉도9.5℃
  • 맑음천안5.7℃
  • 맑음부여5.3℃
  • 맑음밀양5.8℃
  • 맑음진도군9.7℃
  • 맑음장수4.7℃
  • 맑음속초11.4℃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정선군5.4℃
  • 연무포항9.8℃
  • 맑음홍천3.7℃
  • 흐림동두천4.8℃
  • 맑음서산7.6℃
  • 맑음의성4.9℃
  • 맑음군산6.8℃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세종5.1℃
  • 연무광주5.5℃
  • 맑음산청5.2℃
  • 연무대구7.1℃
  • 연무홍성8.8℃
  • 맑음고창8.7℃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광양시8.7℃
  • 맑음임실5.4℃
  • 맑음여수7.6℃
  • 맑음영주4.6℃
  • 맑음충주4.6℃
  • 맑음보령9.1℃
  • 맑음순천9.1℃
  • 맑음창원8.6℃
  • 맑음완도8.4℃
  • 맑음동해11.4℃
  • 맑음양산시8.9℃
  • 흐림파주4.9℃
  • 맑음북창원9.0℃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보성군7.2℃
  • 맑음청송군6.5℃
  • 맑음북부산10.3℃
  • 박무대전6.0℃
  • 맑음거제8.2℃
  • 맑음보은4.6℃
  • 박무북춘천3.5℃
  • 구름많음해남9.8℃
  • 흐림철원4.2℃
  • 맑음원주4.5℃
  • 흐림강화4.7℃
  • 안개백령도4.5℃
  • 박무수원5.7℃
  • 맑음진주6.9℃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천7.2℃
  • 맑음서청주4.9℃
  • 맑음상주7.1℃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목포6.9℃
  • 맑음추풍령6.0℃
  • 맑음전주9.0℃
  • 맑음거창4.0℃
  • 연무안동5.1℃
  • 맑음금산3.8℃
  • 맑음서귀포12.6℃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이제 돌려받는다…선지급금 회수 절차 본격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7:40:24
  • -
  • +
  • 인쇄
77억 원 규모 대상…19일부터 회수통지·독촉·강제징수 단계적 진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월 19일부터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지급한 양육비 회수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지급된 선지급금으로, 총 규모는 77억 3천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당시부터 채무자에게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해 왔으며,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납부 독촉과 강제징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선지급 통지를 받은 채무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100만 원 이상 양육비를 이행한 사례는 111건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절차는 우선 채무자별 회수 대상 금액을 확정해 회수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납부 독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국세 체납 징수에 준하는 강제징수가 이뤄진다.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체계 강화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강제징수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 연계를 완료했으며, 예금과 자동차 압류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회수가 단순한 비용 환수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 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에도 신청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 책임 이행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