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쉰다…공휴일 재지정 확정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세종16.8℃
  • 구름많음추풍령14.6℃
  • 구름많음동해16.7℃
  • 구름많음청주17.6℃
  • 흐림북춘천15.4℃
  • 흐림창원20.3℃
  • 맑음서산16.6℃
  • 구름많음대구18.2℃
  • 흐림의령군17.9℃
  • 비제주23.3℃
  • 구름많음구미17.3℃
  • 맑음북강릉16.6℃
  • 박무백령도17.6℃
  • 흐림고흥19.9℃
  • 구름많음합천17.6℃
  • 흐림북부산20.3℃
  • 맑음인천19.0℃
  • 흐림고창18.6℃
  • 구름많음태백11.2℃
  • 흐림서귀포23.5℃
  • 흐림경주시16.7℃
  • 흐림함양군18.0℃
  • 흐림전주18.3℃
  • 구름많음금산16.4℃
  • 박무홍성15.5℃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인제15.4℃
  • 맑음제천14.1℃
  • 구름많음충주16.5℃
  • 흐림강진군20.3℃
  • 흐림광주20.0℃
  • 흐림북창원20.3℃
  • 흐림진주17.9℃
  • 흐림부산20.9℃
  • 흐림남원17.8℃
  • 구름많음상주16.2℃
  • 흐림산청17.9℃
  • 흐림양산시20.3℃
  • 흐림홍천14.7℃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남해19.1℃
  • 흐림임실16.9℃
  • 흐림광양시19.4℃
  • 비흑산도20.5℃
  • 흐림영천16.6℃
  • 흐림정읍18.0℃
  • 맑음철원12.9℃
  • 맑음대관령10.1℃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울진15.9℃
  • 흐림진도군20.5℃
  • 흐림순창군18.1℃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영주13.1℃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포항18.2℃
  • 흐림완도20.8℃
  • 흐림거제19.6℃
  • 구름많음봉화12.7℃
  • 맑음수원16.6℃
  • 맑음강릉18.1℃
  • 구름많음보은14.0℃
  • 맑음이천15.5℃
  • 흐림고산23.4℃
  • 흐림보성군19.7℃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많음거창17.1℃
  • 흐림군산18.3℃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정선군15.1℃
  • 맑음속초17.3℃
  • 흐림목포19.8℃
  • 구름많음보령17.6℃
  • 맑음서울17.6℃
  • 흐림통영20.3℃
  • 흐림밀양18.9℃
  • 흐림춘천15.9℃
  • 흐림성산22.9℃
  • 안개안동16.6℃
  • 구름많음김해시19.6℃
  • 맑음강화15.6℃
  • 흐림순천18.5℃
  • 맑음서청주14.5℃
  • 흐림울산17.5℃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부안18.3℃
  • 흐림고창군18.4℃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양평16.2℃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의성16.3℃
  • 맑음파주14.6℃
  • 맑음원주15.3℃
  • 흐림해남20.7℃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쉰다…공휴일 재지정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3 17:46:24
  • -
  • +
  • 인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헌법 가치 환기 기대

 

▲AI생성 이미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제헌절은 올해부터 공식 공휴일로 적용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매년 되새길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기점으로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 의결로 제헌절은 다시 국민 모두가 기념하는 휴일로 자리 잡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법률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