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금산17.9℃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전주22.5℃
  • 흐림진도군21.9℃
  • 흐림포항20.4℃
  • 흐림통영21.1℃
  • 맑음홍성19.5℃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영덕20.4℃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대관령15.0℃
  • 흐림울산20.0℃
  • 맑음세종20.2℃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울릉도22.1℃
  • 비창원20.1℃
  • 구름많음고창20.8℃
  • 흐림양산시21.7℃
  • 박무대구18.4℃
  • 맑음수원21.6℃
  • 맑음속초24.4℃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성산24.1℃
  • 흐림영천18.2℃
  • 비제주24.1℃
  • 비흑산도20.9℃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부안20.4℃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고창군20.8℃
  • 구름많음홍천16.1℃
  • 비광주21.3℃
  • 맑음이천17.3℃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춘천16.9℃
  • 비북부산20.9℃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추풍령18.4℃
  • 맑음강릉22.5℃
  • 맑음영주18.5℃
  • 맑음서청주18.6℃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장흥21.0℃
  • 맑음원주19.7℃
  • 맑음동해22.6℃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문경16.7℃
  • 흐림서귀포24.3℃
  • 맑음양평17.9℃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거창18.1℃
  • 흐림밀양20.0℃
  • 흐림여수20.7℃
  • 맑음천안19.0℃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장수17.1℃
  • 맑음청주20.2℃
  • 흐림광양시20.8℃
  • 맑음충주19.6℃
  • 맑음인천21.6℃
  • 흐림김해시20.1℃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함양군19.1℃
  • 맑음보령23.5℃
  • 흐림고산24.0℃
  • 맑음북강릉23.7℃
  • 비부산21.6℃
  • 맑음서울20.4℃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봉화17.6℃
  • 맑음동두천19.7℃
  • 맑음보은17.2℃
  • 흐림목포20.5℃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7:47:46
  • -
  • +
  • 인쇄
불법체류자라도 임금체불 신고 땐 통보 의무 면제
강제퇴거 외국인도 ‘보호일시해제’ 가능…인권 보호 강화
체불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 제한 방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나섰다. 이는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 출국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임금 피해를 당해도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 등에 구금돼 있던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보호일시해제는 법원의 보석 결정과 유사한 제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구금을 풀어주는 제도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및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사증 발급 제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근로자를 착취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9월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기업 책임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