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군 어학병 선발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5년’으로 늘려야

  • 맑음서청주14.4℃
  • 안개홍성15.5℃
  • 구름많음이천15.6℃
  • 흐림남해19.5℃
  • 맑음고창18.3℃
  • 맑음충주16.5℃
  • 흐림밀양19.1℃
  • 맑음인제15.1℃
  • 흐림성산23.1℃
  • 맑음파주14.6℃
  • 흐림북창원20.4℃
  • 흐림함양군17.9℃
  • 구름많음임실17.1℃
  • 흐림완도20.7℃
  • 흐림정선군15.1℃
  • 흐림보성군19.8℃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강화15.9℃
  • 흐림청송군15.6℃
  • 흐림추풍령15.4℃
  • 구름많음부안18.1℃
  • 박무백령도17.7℃
  • 흐림광양시19.6℃
  • 흐림거창16.9℃
  • 흐림영천15.8℃
  • 비목포19.9℃
  • 맑음홍천14.9℃
  • 맑음보령17.9℃
  • 흐림고흥20.1℃
  • 흐림의성16.3℃
  • 맑음원주15.6℃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영주13.3℃
  • 흐림강진군20.4℃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여수20.3℃
  • 흐림양산시20.4℃
  • 맑음동해16.4℃
  • 구름많음상주16.3℃
  • 맑음태백11.3℃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창원20.5℃
  • 맑음속초18.3℃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군산18.3℃
  • 맑음철원13.8℃
  • 맑음춘천16.0℃
  • 흐림김해시20.0℃
  • 흐림부산21.1℃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광주20.1℃
  • 흐림산청18.0℃
  • 비서귀포23.7℃
  • 구름많음울산17.6℃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많음영덕16.5℃
  • 흐림해남20.6℃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세종16.8℃
  • 구름많음정읍18.2℃
  • 맑음북강릉16.8℃
  • 맑음동두천14.8℃
  • 맑음인천18.8℃
  • 흐림고산23.6℃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청주17.6℃
  • 구름많음영월15.7℃
  • 흐림북부산20.3℃
  • 맑음강릉18.0℃
  • 비제주23.5℃
  • 흐림흑산도20.5℃
  • 흐림의령군18.0℃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순천18.6℃
  • 맑음서산16.5℃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많음보은14.5℃
  • 흐림남원18.2℃
  • 맑음고창군18.9℃
  • 맑음부여16.6℃
  • 구름많음전주18.7℃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구미17.6℃
  • 흐림장흥20.0℃
  • 흐림진주18.1℃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경주시17.0℃
  • 흐림거제19.7℃
  • 구름많음수원16.7℃
  • 맑음대관령10.4℃
  • 안개안동16.5℃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제천14.1℃
  • 흐림대구18.2℃
  • 흐림합천17.9℃

국민권익위, 군 어학병 선발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5년’으로 늘려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18:06:38
  • -
  • +
  • 인쇄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기준 손질 권고…청년 부담·형평성 논란 해소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카투사와 어학병, 통·번역병 지원자들이 2년마다 어학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병무청과 각 군에 공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카투사와 육군 영어 어학병, 통·번역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직위들은 공무원 채용이나 공공기관 시험과 달리 여전히 2년의 짧은 유효기간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미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시험 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공공 채용 분야에서는 어학성적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군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간부 선발은 예외로 남아 제도 간 괴리가 발생했다.

각 군 역시 통역장교 등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지만, 카투사나 육군 영어 어학병 등 지원자가 많은 현역병 분야는 여전히 2년 기준을 고수해 왔다. 특히 카투사와 영어 어학병의 경우 매년 약 1만2천 명에 달하는 탈락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지원자들은 재도전을 위해 2년마다 토익 등 어학시험을 반복 응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수험 비용과 준비 시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청년층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험 주관사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군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과정에서도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무청과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군 복무 선발 기준 전반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는 청년들에게 과도하게 요구돼 온 어학시험 반복 응시 부담을 완화하고, 병역 선발 과정에서의 불합리와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