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군 어학병 선발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5년’으로 늘려야

  • 맑음보은19.9℃
  • 맑음통영23.2℃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청송군16.2℃
  • 맑음거창18.3℃
  • 맑음보성군21.8℃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영광군22.2℃
  • 맑음추풍령17.6℃
  • 맑음북춘천21.9℃
  • 맑음산청19.8℃
  • 맑음청주25.1℃
  • 흐림태백17.8℃
  • 맑음영천19.4℃
  • 맑음창원23.6℃
  • 맑음장수18.2℃
  • 맑음울산22.6℃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김해시23.3℃
  • 맑음정읍22.4℃
  • 맑음동두천22.9℃
  • 맑음인제19.0℃
  • 맑음문경18.7℃
  • 맑음포항23.7℃
  • 맑음진주21.5℃
  • 맑음부산23.5℃
  • 맑음대구21.7℃
  • 맑음제천16.8℃
  • 맑음고창군22.1℃
  • 맑음북창원23.5℃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흑산도24.2℃
  • 맑음속초20.7℃
  • 맑음서울24.4℃
  • 맑음북강릉20.5℃
  • 맑음인천25.8℃
  • 맑음여수24.3℃
  • 맑음파주22.5℃
  • 맑음세종23.6℃
  • 맑음해남21.8℃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부여24.7℃
  • 맑음수원24.5℃
  • 맑음춘천21.5℃
  • 맑음구미21.8℃
  • 맑음완도23.0℃
  • 맑음보령24.4℃
  • 맑음광양시23.3℃
  • 맑음남해23.4℃
  • 맑음합천19.7℃
  • 맑음원주21.8℃
  • 맑음봉화16.7℃
  • 맑음대전23.6℃
  • 흐림대관령16.7℃
  • 맑음백령도24.0℃
  • 맑음전주24.4℃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목포25.0℃
  • 맑음동해22.4℃
  • 맑음상주20.3℃
  • 맑음부안23.8℃
  • 맑음제주25.1℃
  • 맑음함양군18.9℃
  • 맑음의성18.6℃
  • 맑음강화23.4℃
  • 맑음안동20.3℃
  • 맑음영주18.1℃
  • 맑음천안23.7℃
  • 맑음거제23.1℃
  • 맑음충주22.3℃
  • 맑음홍천21.0℃
  • 맑음양산시23.8℃
  • 맑음순천18.4℃
  • 맑음진도군21.3℃
  • 맑음철원20.6℃
  • 맑음홍성23.7℃
  • 맑음고창21.5℃
  • 맑음서산24.7℃
  • 맑음영월18.6℃
  • 맑음북부산23.6℃
  • 맑음의령군21.9℃
  • 맑음광주25.2℃
  • 맑음서청주23.5℃
  • 맑음순창군23.9℃
  • 맑음금산23.0℃
  • 맑음밀양23.5℃
  • 맑음고흥22.6℃
  • 맑음군산24.7℃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1.2℃
  • 맑음정선군18.5℃
  • 맑음장흥21.3℃
  • 맑음영덕20.1℃
  • 맑음강진군22.1℃
  • 맑음울진23.4℃

국민권익위, 군 어학병 선발 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2년→5년’으로 늘려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18:06:38
  • -
  • +
  • 인쇄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기준 손질 권고…청년 부담·형평성 논란 해소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카투사와 어학병, 통·번역병 지원자들이 2년마다 어학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병무청과 각 군에 공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카투사와 육군 영어 어학병, 통·번역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 선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직위들은 공무원 채용이나 공공기관 시험과 달리 여전히 2년의 짧은 유효기간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미 2021년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해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시험 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공공 채용 분야에서는 어학성적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군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간부 선발은 예외로 남아 제도 간 괴리가 발생했다.

각 군 역시 통역장교 등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지만, 카투사나 육군 영어 어학병 등 지원자가 많은 현역병 분야는 여전히 2년 기준을 고수해 왔다. 특히 카투사와 영어 어학병의 경우 매년 약 1만2천 명에 달하는 탈락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지원자들은 재도전을 위해 2년마다 토익 등 어학시험을 반복 응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수험 비용과 준비 시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청년층의 병역 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험 주관사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군 어학전문 현역병 선발 과정에서도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무청과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군 복무 선발 기준 전반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는 청년들에게 과도하게 요구돼 온 어학시험 반복 응시 부담을 완화하고, 병역 선발 과정에서의 불합리와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