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흐림장흥16.0℃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이천21.3℃
  • 구름많음강릉14.5℃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영월18.6℃
  • 비여수17.3℃
  • 흐림고흥16.5℃
  • 흐림북부산19.0℃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제주16.8℃
  • 흐림부산16.7℃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영덕12.9℃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고창16.2℃
  • 흐림강진군19.0℃
  • 구름많음양평20.7℃
  • 맑음서청주20.2℃
  • 구름많음북춘천20.8℃
  • 맑음추풍령19.1℃
  • 흐림양산시18.8℃
  • 맑음홍성17.5℃
  • 구름많음대관령10.1℃
  • 맑음대전22.7℃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전주19.3℃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창원18.4℃
  • 흐림산청20.2℃
  • 구름많음포항14.3℃
  • 흐림진주17.9℃
  • 맑음금산22.1℃
  • 흐림남해17.4℃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서귀포18.1℃
  • 맑음보령16.9℃
  • 흐림거제16.8℃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울산15.1℃
  • 흐림정읍17.6℃
  • 흐림속초14.2℃
  • 흐림경주시14.3℃
  • 맑음서울21.9℃
  • 구름많음철원19.0℃
  • 맑음서산15.5℃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인제16.2℃
  • 흐림임실19.1℃
  • 맑음구미19.7℃
  • 맑음부여21.3℃
  • 맑음세종21.7℃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고산16.0℃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울진12.5℃
  • 흐림흑산도13.9℃
  • 흐림제천15.8℃
  • 흐림고창군16.4℃
  • 구름많음남원20.8℃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김해시18.8℃
  • 구름많음봉화15.2℃
  • 흐림광주20.1℃
  • 흐림밀양20.0℃
  • 흐림함양군21.9℃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많음북강릉12.3℃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부안16.4℃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영광군15.3℃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충주21.1℃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보성군15.8℃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태백10.8℃
  • 흐림완도16.9℃
  • 흐림목포16.5℃
  • 맑음수원18.0℃
  • 흐림해남15.8℃
  • 흐림진도군15.7℃
  • 맑음천안18.8℃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춘천20.8℃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6 18:10:32
  • -
  • +
  • 인쇄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와 B 사이에는 두 자녀 C와 D가 있다. 신기하게도 C는 A를, D는 B를 똑닮았다. A와 B의 사이가 좋았을 땐 C와 D가 둘 중 누구를 닮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A와 B가 성격 차이로 다퉈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B는 C와 D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A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신청(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이혼소송 기간 중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지금까지 B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형제는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파악하여, B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양육환경조사(부모가 친권·양육권에 대해 다툴 경우 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양육환경조사 진행 중 B가 A에 대한 분노를 A를 닮은 C에게 푸는 방식으로 학대를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의 부모는 A를 닮은 C를 D보다 더 예뻐하고, B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D를 더 예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와 D를 A와 B 중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면 오히려 어른들의 차별로 C와 D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했다. 결국, 가정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A와 B에게 분리양육을 제안하였고, A와 B도 이를 수용했다.


이혼소송 내에서 친권·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분리양육이 허용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자녀에겐 큰 혼란을 야기하는데, 형제까지 떨어져 지내게 되면 자녀들에겐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소개한 에피소드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양육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떠한 양육방식이든 간에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