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맑음합천9.0℃
  • 맑음강진군7.8℃
  • 맑음흑산도5.8℃
  • 맑음임실5.5℃
  • 맑음순창군7.7℃
  • 맑음태백4.8℃
  • 맑음거제9.2℃
  • 맑음홍성5.8℃
  • 맑음세종7.5℃
  • 맑음고창7.0℃
  • 맑음강릉10.8℃
  • 맑음통영8.9℃
  • 구름많음인천7.5℃
  • 흐림인제5.2℃
  • 맑음양산시9.9℃
  • 맑음영천8.6℃
  • 맑음포항11.1℃
  • 맑음파주4.6℃
  • 맑음산청8.8℃
  • 맑음남원6.1℃
  • 맑음원주5.0℃
  • 맑음추풍령8.1℃
  • 안개백령도4.3℃
  • 맑음영덕10.8℃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4.8℃
  • 맑음울진11.0℃
  • 맑음창원8.2℃
  • 맑음영월6.3℃
  • 맑음서청주4.9℃
  • 맑음서귀포9.6℃
  • 맑음문경6.7℃
  • 맑음진도군5.6℃
  • 맑음순천6.4℃
  • 맑음동해10.2℃
  • 맑음장흥6.7℃
  • 맑음의성4.9℃
  • 맑음영주8.1℃
  • 맑음광주9.7℃
  • 맑음고산9.8℃
  • 맑음광양시9.1℃
  • 맑음남해9.5℃
  • 맑음제천1.5℃
  • 맑음경주시6.7℃
  • 맑음북창원9.2℃
  • 맑음북부산7.5℃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밀양7.1℃
  • 맑음장수3.1℃
  • 맑음부여6.1℃
  • 맑음대구9.5℃
  • 맑음충주4.5℃
  • 맑음대전8.2℃
  • 맑음정읍6.9℃
  • 맑음수원6.2℃
  • 맑음보령6.0℃
  • 맑음보은5.5℃
  • 맑음금산5.9℃
  • 맑음함양군8.5℃
  • 흐림강화5.2℃
  • 맑음군산6.1℃
  • 맑음속초8.8℃
  • 맑음이천5.7℃
  • 맑음부산9.7℃
  • 맑음대관령2.2℃
  • 맑음영광군6.5℃
  • 맑음서울6.7℃
  • 맑음성산7.8℃
  • 흐림북춘천4.1℃
  • 맑음울산11.2℃
  • 맑음상주9.3℃
  • 맑음김해시8.7℃
  • 맑음양평5.7℃
  • 맑음봉화2.9℃
  • 맑음부안6.3℃
  • 흐림춘천5.1℃
  • 맑음목포7.8℃
  • 맑음고흥6.0℃
  • 맑음고창군5.5℃
  • 맑음정선군3.6℃
  • 맑음의령군7.8℃
  • 맑음천안6.6℃
  • 맑음여수8.2℃
  • 맑음전주7.3℃
  • 맑음진주6.1℃
  • 맑음청송군5.2℃
  • 맑음청주9.6℃
  • 맑음구미7.6℃
  • 맑음거창7.7℃
  • 맑음홍천3.9℃
  • 맑음해남5.3℃
  • 맑음제주11.4℃
  • 맑음울릉도7.3℃
  • 맑음보성군5.9℃
  • 맑음완도7.9℃
  • 맑음안동8.5℃
  • 맑음북강릉8.5℃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 1.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6 18:10:32
  • -
  • +
  • 인쇄

나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와 B 사이에는 두 자녀 C와 D가 있다. 신기하게도 C는 A를, D는 B를 똑닮았다. A와 B의 사이가 좋았을 땐 C와 D가 둘 중 누구를 닮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A와 B가 성격 차이로 다퉈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B는 C와 D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A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신청(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이혼소송 기간 중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지금까지 B가 주로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형제는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파악하여, B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양육환경조사(부모가 친권·양육권에 대해 다툴 경우 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양육환경조사 진행 중 B가 A에 대한 분노를 A를 닮은 C에게 푸는 방식으로 학대를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의 부모는 A를 닮은 C를 D보다 더 예뻐하고, B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D를 더 예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C와 D를 A와 B 중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면 오히려 어른들의 차별로 C와 D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했다. 결국, 가정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A와 B에게 분리양육을 제안하였고, A와 B도 이를 수용했다.


이혼소송 내에서 친권·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분리양육이 허용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자녀에겐 큰 혼란을 야기하는데, 형제까지 떨어져 지내게 되면 자녀들에겐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소개한 에피소드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양육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떠한 양육방식이든 간에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