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질적 내실화’ 집중 점검...부실 대학 비자 발급 제한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의성26.7℃
  • 맑음포항23.3℃
  • 맑음청주24.6℃
  • 맑음양평23.0℃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영주23.8℃
  • 맑음남원25.6℃
  • 맑음울진23.5℃
  • 맑음북춘천21.7℃
  • 맑음서산25.0℃
  • 맑음강릉26.0℃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문경24.2℃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4.0℃
  • 맑음인천22.6℃
  • 맑음거창24.2℃
  • 맑음이천23.6℃
  • 맑음영월23.9℃
  • 맑음보령26.1℃
  • 맑음대구25.2℃
  • 맑음임실25.1℃
  • 맑음제천22.4℃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의령군25.6℃
  • 맑음천안23.9℃
  • 맑음부여25.2℃
  • 맑음동해24.3℃
  • 맑음울릉도22.8℃
  • 맑음영덕24.3℃
  • 맑음세종23.8℃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금산25.4℃
  • 맑음상주25.0℃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강화22.1℃
  • 맑음부안26.5℃
  • 맑음밀양26.8℃
  • 맑음영광군26.2℃
  • 맑음북강릉25.5℃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파주22.0℃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광주26.9℃
  • 맑음군산24.3℃
  • 맑음구미25.2℃
  • 맑음합천25.4℃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정선군24.5℃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산청24.9℃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장흥25.6℃
  • 흐림남해23.1℃
  • 맑음태백22.3℃
  • 맑음원주25.0℃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철원22.2℃
  • 맑음수원24.3℃
  • 맑음고창26.5℃
  • 맑음완도26.5℃
  • 맑음흑산도21.7℃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진주25.2℃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제주25.5℃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봉화24.1℃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함양군24.9℃
  • 맑음홍성24.0℃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충주24.6℃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정읍25.9℃
  • 맑음영천25.1℃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순천24.6℃
  • 맑음고창군
  • 맑음보은23.4℃
  • 맑음서청주23.9℃
  • 맑음장수24.0℃
  • 맑음순창군25.5℃
  • 맑음고산23.5℃
  • 맑음목포24.2℃

교육부·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질적 내실화’ 집중 점검...부실 대학 비자 발급 제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0 18:22:43
  • -
  • +
  • 인쇄
4~5월 상반기 합동 현장점검 실시...선발부터 체류·취업까지 전 과정 확인
불법체류율·TOPIK 기준 미달 시 인증 취소 및 최대 3년 비자 제한 등 강력 제재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관리 중심으로 전격 전환하고, 대학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유학생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학생의 선발 단계부터 학업 이행, 취업 지원, 국내 체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상반기에 4개교를 우선 점검하고, 하반기에도 동일한 규모의 4개교를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단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 회계사, 한국연구재단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해 전문성을 높인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자료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유학생 관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대학, 혹은 학위 과정 정원 대비 과도하게 많은 유학생을 모집해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대학들이다. 점검단은 대학 관계자 면담과 서류 대조 등을 통해 선발 과정의 적정성, 실질적인 학사 운영 여부, 생활 지원 시스템, 비자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현장 점검 결과 운영상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대학은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비자심사강화대학’으로 분류되어 향후 최대 3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유학생 관리 부실이 대학 경영과 직결되는 구조로 운영함으로써 대학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대학들이 지켜야 할 세부 관리 기준도 한층 구체화되고 엄격해졌다. 학위 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을 2~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어학연수 과정은 8~12%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어교원 자격 보유 비율은 90% 이상을 달성해야 하고, 어학연수생의 수업 집중도를 위해 학급당 인원은 2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유학생들의 재정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이 요구된다.

유학생들의 국내 적응과 안전을 위한 지표도 강화된다. 한국법령 이해 교육 이수율은 60%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은 95% 이상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특히 어학연수생은 수료율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취득 여부가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하며, 학위 과정은 학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중도 탈락률을 6~8%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지만, 기준에 미달해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대학에 대해서는 신규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차등적인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유학생 숫자 늘리기에서 벗어나, 한국 산업 수요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뒤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 주기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더욱 고도화하고 대학의 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