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실상의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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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실상의 자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11 1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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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자수

판결에서, 특이한 표현이 발견됐다.
‘사실상 자수’ 라는, 법에 없는 표현이다.

양형을 정하면서, 판사는 여러 사정을 자유롭게 서술한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 방어권의 남용,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초래 등의 표현은, 부정적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사실상의 자수' 표현을 사용하며 피고인을 선처했다. 긍정 표현이다.​

자수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다.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피의자의 기본 태도다.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면 그제야 마지못해 자백하거나, 프로파일링 수사 끝에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마약투약과 그 증세를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한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자 긴급체포가 이루어졌다.
이 사람은 입국 전부터, ‘자신은 죄인이고, 국민에게 사과하겠다.’고 했다.

미국에서 범행한 점, 유튜브 방송에서 범행하고 곧이곧대로 시인한 점, 전직 대통령 일가로서 과거 잘못을 대신 사죄한 점, 입국하여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한 점, 일부 행보는 개인적인 것을 넘었고 조부의 잘못을 손자가 사죄한 점 등, 이 사건은 주목하기에 따라서는 큰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피고인이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친 행위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한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부 범죄는 무죄도 나왔다(2023. 12. 23. 서울경제). ​

수일 후, 검찰이 항소했다.
형이 낮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 무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 매수 투약한 점, 투약 장면을 방송에 송출한 점, 일부 대마 흡연을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무죄 선고했지만 자백 외에도 보강증거가 있는 점을 들었다.
모발감정결과가 보강증거라는 주장이다(2023. 12. 29. 아시아경제).
자백만 있는 사건은,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

사실상의 자수가 아니고 진짜 자수면, 형이 더 감경될 수도 있었다.
이중 감경이 가능해서다.​

필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나빴어도 의도는 상당히 의롭다고, 생각되었다.
마약투약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다.
폭로의 방편으로, 자신을 범죄 증거로 남긴 것을 말한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천주현 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마약범죄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수사 특강 교수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 위원 | 형사법 박사 | 대한민국 3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경북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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