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임시공휴일에 시험 치러 등교 가능”... 학교·유치원 학사 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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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시험 치러 등교 가능”... 학교·유치원 학사 운영 자율성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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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운영위 심의 생략... 행정 업무 부담 완화
사전에 계획된 정기시험일 겹칠 경우 의견 수렴 거쳐 수업·시험 실시 허용

 

 

 

 

앞으로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일선 학교와 유치원의 학사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기시험 기간과 임시공휴일이 겹칠 경우 시험일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실시할 수 있게 되며, 휴업일 지정을 위한 번거로운 심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는 휴업일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야 했다. 최근 2023년 추석 연휴와 2024년 국군의 날, 2025년 설 연휴 및 제21대 대선 등 잇따른 임시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업일 조정 시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은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은 갑작스러운 공휴일 지정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임시공휴일 당일 수업 및 시험 실시가 가능해진 점이다. 기존에는 공휴일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같은 학교 행사는 열 수 있었으나, 수업과 시험은 엄격히 금지돼 왔다. 이 때문에 사전에 공지된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임시공휴일이 선포되면 학교 측이 강제로 시험일을 변경해야 하는 등 학사 운영의 혼란이 가중됐다.

앞으로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정기시험을 비롯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방안도 포함됐다. 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장에게 부과되던 과태료 기준이 개선된다.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검진을 안내했음에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의 정합성을 높였다.

또한,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지역별 학령인구 변동 상황 등 교육 여건에 맞춰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시도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력 운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업무 과부하를 줄이고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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