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 맑음정선군27.0℃
  • 맑음상주28.7℃
  • 맑음통영26.5℃
  • 맑음영덕24.1℃
  • 맑음대관령20.6℃
  • 맑음울산24.3℃
  • 맑음서산27.5℃
  • 맑음동해23.3℃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여수25.6℃
  • 맑음울릉도23.2℃
  • 맑음부여29.0℃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철원25.4℃
  • 맑음영월28.3℃
  • 맑음밀양29.4℃
  • 맑음충주28.2℃
  • 맑음울진23.7℃
  • 맑음부산26.1℃
  • 맑음북부산27.0℃
  • 맑음태백21.3℃
  • 맑음대구27.7℃
  • 맑음장수26.2℃
  • 맑음합천28.2℃
  • 맑음제천26.4℃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부안29.6℃
  • 맑음순천26.1℃
  • 맑음보령27.8℃
  • 맑음목포27.5℃
  • 맑음구미29.1℃
  • 맑음장흥26.6℃
  • 맑음거창26.7℃
  • 맑음강릉25.6℃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남해26.5℃
  • 맑음흑산도24.4℃
  • 맑음남원28.1℃
  • 맑음서울27.3℃
  • 맑음영광군28.6℃
  • 맑음영주26.4℃
  • 맑음군산27.9℃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많음안동28.5℃
  • 맑음순창군29.0℃
  • 맑음이천28.1℃
  • 맑음청송군26.8℃
  • 맑음보은25.9℃
  • 맑음세종27.5℃
  • 맑음북창원28.4℃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전주29.9℃
  • 맑음임실27.8℃
  • 맑음인제26.4℃
  • 맑음양산시27.5℃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창원28.4℃
  • 맑음원주27.5℃
  • 맑음고창군
  • 맑음금산28.5℃
  • 맑음서청주27.8℃
  • 맑음문경26.5℃
  • 맑음북춘천26.7℃
  • 맑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산청27.6℃
  • 맑음함양군27.2℃
  • 맑음영천26.9℃
  • 맑음인천27.1℃
  • 맑음거제25.7℃
  • 맑음청주28.4℃
  • 구름많음진도군26.4℃
  • 맑음추풍령26.5℃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홍천27.2℃
  • 맑음광양시26.9℃
  • 맑음광주29.3℃
  • 맑음양평27.2℃
  • 맑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파주26.0℃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천안27.2℃
  • 맑음정읍29.7℃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고창28.9℃
  • 흐림백령도18.6℃
  • 맑음진주27.5℃
  • 맑음김해시27.0℃
  • 맑음경주시27.0℃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포항23.6℃
  • 맑음동두천27.3℃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북강릉24.6℃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20:19:15
  • -
  • +
  • 인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가능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시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개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6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을 발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도 앞으로 보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표하고, 미이행시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을 공표했다.

아울러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