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 흐림거제20.6℃
  • 흐림강진군21.9℃
  • 맑음부여23.0℃
  • 흐림해남22.3℃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문경17.2℃
  • 흐림제주24.8℃
  • 흐림함양군19.9℃
  • 맑음수원23.7℃
  • 비북부산20.9℃
  • 흐림안동17.9℃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울릉도23.4℃
  • 흐림진도군22.3℃
  • 맑음금산20.7℃
  • 흐림양산시21.6℃
  • 맑음서울23.0℃
  • 흐림여수20.8℃
  • 구름많음영천20.4℃
  • 구름많음고창22.1℃
  • 맑음보령26.3℃
  • 구름많음영광군21.5℃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파주20.7℃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인천23.1℃
  • 맑음정선군16.9℃
  • 맑음홍성22.9℃
  • 구름많음순창군22.4℃
  • 맑음청주22.6℃
  • 흐림통영21.2℃
  • 흐림성산24.2℃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장수20.2℃
  • 흐림북창원21.0℃
  • 맑음충주21.1℃
  • 흐림의성18.6℃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영월18.8℃
  • 구름많음합천19.9℃
  • 흐림광주22.0℃
  • 구름많음남원22.4℃
  • 구름많음추풍령20.2℃
  • 맑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울산22.3℃
  • 흐림고흥21.3℃
  • 맑음천안22.2℃
  • 흐림광양시21.1℃
  • 흐림김해시19.8℃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인제18.1℃
  • 맑음양평21.0℃
  • 비서귀포24.4℃
  • 맑음이천21.2℃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북춘천18.1℃
  • 흐림구미19.7℃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보성군21.3℃
  • 흐림경주시20.7℃
  • 맑음대관령19.4℃
  • 맑음서산24.7℃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밀양20.9℃
  • 비창원20.4℃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진주19.5℃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보은20.9℃
  • 흐림상주17.8℃
  • 맑음군산23.1℃
  • 맑음울진25.0℃
  • 맑음영주20.5℃
  • 흐림거창19.2℃
  • 맑음철원20.7℃
  • 흐림장흥21.5℃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많음청송군19.1℃
  • 흐림의령군20.3℃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속초24.1℃
  • 맑음세종22.5℃
  • 비목포21.2℃
  • 맑음봉화21.2℃
  • 맑음동해24.0℃
  • 흐림순천20.0℃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강화22.6℃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20:19:15
  • -
  • +
  • 인쇄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가능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시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개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6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을 발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도 앞으로 보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표하고, 미이행시 사업주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을 공표했다.

아울러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