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서·행동 지원부터 교권 보호까지’

  • 맑음김해시12.1℃
  • 맑음임실10.1℃
  • 맑음남원9.7℃
  • 연무인천8.6℃
  • 맑음보령10.0℃
  • 맑음세종10.4℃
  • 맑음서청주9.2℃
  • 맑음완도12.8℃
  • 맑음여수11.1℃
  • 맑음정읍11.8℃
  • 맑음이천7.7℃
  • 연무포항12.1℃
  • 맑음홍천8.2℃
  • 연무청주10.2℃
  • 맑음군산10.6℃
  • 맑음금산10.9℃
  • 맑음속초12.1℃
  • 맑음태백7.2℃
  • 맑음양평8.3℃
  • 맑음의성11.2℃
  • 맑음창원12.0℃
  • 맑음부안11.6℃
  • 맑음보은9.3℃
  • 맑음보성군10.3℃
  • 맑음북강릉13.7℃
  • 맑음통영11.8℃
  • 맑음부여9.9℃
  • 맑음고창군11.1℃
  • 맑음제천7.5℃
  • 흐림동두천5.8℃
  • 연무흑산도13.2℃
  • 맑음고창11.3℃
  • 맑음울릉도10.6℃
  • 맑음상주11.9℃
  • 맑음산청11.8℃
  • 맑음영광군11.7℃
  • 맑음울진15.2℃
  • 연무부산12.3℃
  • 맑음고산12.0℃
  • 맑음북창원13.0℃
  • 맑음광주10.0℃
  • 맑음원주8.2℃
  • 맑음경주시13.4℃
  • 맑음대관령5.8℃
  • 흐림철원5.4℃
  • 박무서울7.2℃
  • 연무울산13.1℃
  • 흐림춘천6.2℃
  • 연무대구11.2℃
  • 맑음서귀포13.8℃
  • 연무전주12.1℃
  • 맑음구미10.7℃
  • 맑음양산시13.4℃
  • 맑음남해11.3℃
  • 연무안동9.9℃
  • 맑음제주13.7℃
  • 안개백령도4.5℃
  • 맑음성산13.7℃
  • 맑음장수10.2℃
  • 맑음청송군9.7℃
  • 맑음문경11.2℃
  • 맑음봉화10.0℃
  • 맑음영월8.8℃
  • 맑음천안8.8℃
  • 맑음동해14.8℃
  • 맑음강릉13.9℃
  • 맑음고흥11.7℃
  • 연무수원8.9℃
  • 맑음영천11.8℃
  • 맑음순창군9.5℃
  • 맑음함양군12.5℃
  • 맑음서산9.2℃
  • 맑음대전11.2℃
  • 맑음거제12.0℃
  • 맑음목포10.3℃
  • 흐림파주6.0℃
  • 맑음영덕12.6℃
  • 맑음밀양12.1℃
  • 맑음진주11.6℃
  • 맑음합천12.2℃
  • 맑음영주9.7℃
  • 맑음진도군12.8℃
  • 맑음충주8.5℃
  • 맑음정선군8.1℃
  • 맑음의령군11.3℃
  • 맑음장흥12.8℃
  • 맑음추풍령10.0℃
  • 연무북춘천6.7℃
  • 맑음순천11.6℃
  • 연무홍성10.2℃
  • 맑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해남12.2℃
  • 흐림강화6.7℃
  • 연무북부산12.3℃
  • 맑음거창11.8℃
  • 맑음강진군12.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서·행동 지원부터 교권 보호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21:13:37
  • -
  • +
  • 인쇄
학생 상담·치료 지원 확대, 전문상담교사 배치 강화… 교육환경 개선 기대
교육활동 보호 강화…교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강화,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교육활동 보호 조치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 시기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6개월 후 첫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생이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보호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지원 비용 근거도 신설됐다.

특히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상담·치료 권고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학생이 직접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법안에서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할 경우 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수업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일시 분리 후 개별 교육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됐다.

이는 기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항을 법률로 격상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학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