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서·행동 지원부터 교권 보호까지’

  • 맑음정읍7.3℃
  • 맑음강릉8.6℃
  • 맑음성산10.4℃
  • 맑음영주4.2℃
  • 맑음금산5.7℃
  • 맑음대전6.8℃
  • 맑음서울6.3℃
  • 맑음제주10.9℃
  • 맑음밀양9.2℃
  • 맑음이천2.9℃
  • 맑음세종5.9℃
  • 맑음북춘천2.5℃
  • 맑음제천3.1℃
  • 맑음청송군5.4℃
  • 맑음의령군7.3℃
  • 맑음고산10.5℃
  • 맑음진도군7.9℃
  • 맑음장흥8.7℃
  • 맑음산청7.3℃
  • 맑음순창군7.1℃
  • 맑음홍성5.5℃
  • 맑음보은6.9℃
  • 맑음고창7.7℃
  • 맑음북강릉5.7℃
  • 맑음속초6.9℃
  • 맑음의성5.6℃
  • 맑음순천7.0℃
  • 맑음원주3.9℃
  • 맑음경주시8.3℃
  • 맑음양산시10.7℃
  • 맑음진주7.5℃
  • 맑음광양시10.9℃
  • 맑음장수5.2℃
  • 맑음충주4.4℃
  • 맑음전주8.1℃
  • 맑음영덕8.7℃
  • 맑음흑산도6.8℃
  • 맑음거창7.6℃
  • 맑음울릉도8.9℃
  • 맑음강진군9.4℃
  • 맑음영월3.2℃
  • 맑음대구9.7℃
  • 맑음안동7.1℃
  • 구름조금춘천3.1℃
  • 맑음합천9.1℃
  • 맑음영천7.1℃
  • 흐림서귀포12.9℃
  • 맑음함양군8.0℃
  • 맑음군산6.5℃
  • 맑음고흥8.1℃
  • 맑음거제6.4℃
  • 맑음동해8.3℃
  • 맑음목포8.0℃
  • 맑음울산10.1℃
  • 맑음보성군8.6℃
  • 맑음양평3.9℃
  • 맑음광주10.0℃
  • 맑음김해시10.8℃
  • 맑음임실7.4℃
  • 맑음북창원10.7℃
  • 맑음파주4.5℃
  • 맑음부안6.8℃
  • 맑음고창군7.8℃
  • 맑음보령6.6℃
  • 맑음해남9.4℃
  • 맑음추풍령6.6℃
  • 맑음구미6.2℃
  • 맑음북부산10.7℃
  • 맑음부여6.8℃
  • 맑음청주7.1℃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부산11.2℃
  • 맑음서청주6.1℃
  • 맑음봉화2.4℃
  • 맑음인천5.1℃
  • 맑음홍천2.3℃
  • 맑음상주8.3℃
  • 맑음천안6.6℃
  • 흐림백령도7.0℃
  • 맑음태백4.4℃
  • 맑음철원3.9℃
  • 맑음문경4.8℃
  • 맑음통영11.3℃
  • 맑음창원9.1℃
  • 맑음정선군4.3℃
  • 맑음울진9.3℃
  • 맑음완도8.4℃
  • 맑음여수10.6℃
  • 맑음남해6.7℃
  • 맑음수원6.4℃
  • 맑음영광군6.8℃
  • 맑음동두천4.2℃
  • 맑음서산6.4℃
  • 맑음강화2.8℃
  • 맑음포항10.4℃
  • 맑음대관령2.6℃
  • 맑음남원9.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서·행동 지원부터 교권 보호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21:13:37
  • -
  • +
  • 인쇄
학생 상담·치료 지원 확대, 전문상담교사 배치 강화… 교육환경 개선 기대
교육활동 보호 강화…교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강화,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교육활동 보호 조치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 시기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6개월 후 첫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생이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보호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지원 비용 근거도 신설됐다.

특히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상담·치료 권고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학생이 직접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법안에서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할 경우 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수업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일시 분리 후 개별 교육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됐다.

이는 기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항을 법률로 격상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학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