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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확정...1차 접수 3월 24일부터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7 2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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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1차 3월 24일~28일, 2차 6월 23일~27일
1차 시험 4월 26일(토), 2차 8월 2일 시행....최종합격자 11월 12일 발표
1차 시험 가답안 기존 시험당일 14시→17시로 변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은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고, 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3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4월 26일(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시행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5월 28일(수) 오전 9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2차 시험은 6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8월 2일(토)에 2차 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는 11월 12일(수)에 오전 9시에 발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누리집(Q-net)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1차와 2차 시험의 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응시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2차 시험만 응시할 경우 해당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1차 시험 가답안은 4월 26일(토)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의견 접수는 5월 2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차 시험 가답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8월 2일(토) 오후 6시부터 8일(금) 오후 6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과목별 40문항씩 출제되며,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과목당 4문항으로 구성된다. 합격자는 각 과목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서 최소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의 모든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하는 일반응시자에게만 적용된다. 합격자는 각 과목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만약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할 경우, 전 과목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된다.

국세경력자는 세법학 2과목이 면제되며, 회계학 2과목의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응시자의 최소 합격 기준을 반영하여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응시자가 700명을 초과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합격자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국세경력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는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합격자 발표는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에 60일간 게시되며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또한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올해 시험부터 1차 시험 가답안 발표시간이 기존 시험당일 14시에서 17시로 변경된다. PC와 모바일 웹브라우저 둘 다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편의제공 증빙서류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에는 22,455명이 지원했고, 이 중 18,842명이 응시하여 3,233명이 합격하며 17.1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최근 7년간 1차 시험 합격률은 ▲2018년 33.64% ▲2019년 28.99% ▲2020년 33.88% ▲2021년 16.64% ▲2022년 37.39% ▲2023년 15.72% ▲2024년 17.15%로 2022년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다.

과목별로는 회계학개론의 과락률이 67.5%로 가장 높았으며, 세법학개론(56.3%), 행정소송법(28.6%), 민법(27.4%), 재정학(26.1%), 상법(18.3%) 순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평균 점수는 △재정학 54.33점 △세법학개론 36.53점 △회계학개론 33.71점 △상법 61.61점 △민법 53.67점 △행정소송법 54.29점이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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