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거창27.3℃
  • 맑음강릉25.0℃
  • 맑음영월28.6℃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3.1℃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서청주28.2℃
  • 맑음고창군29.3℃
  • 맑음울산23.6℃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이천27.9℃
  • 맑음영광군27.9℃
  • 맑음양산시27.2℃
  • 맑음홍성28.9℃
  • 흐림춘천25.7℃
  • 흐림양평26.6℃
  • 맑음서산28.1℃
  • 맑음울릉도23.1℃
  • 맑음구미29.2℃
  • 맑음전주30.9℃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천25.8℃
  • 맑음밀양28.5℃
  • 맑음문경27.4℃
  • 맑음영천25.6℃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상주28.9℃
  • 맑음창원27.4℃
  • 흐림고흥26.3℃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세종28.7℃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영주27.1℃
  • 구름많음완도26.8℃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장수26.5℃
  • 맑음대전28.9℃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통영25.6℃
  • 흐림파주24.5℃
  • 맑음순창군28.4℃
  • 구름많음거제23.8℃
  • 흐림동두천25.7℃
  • 맑음고창29.1℃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제천26.3℃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군산29.7℃
  • 맑음금산30.0℃
  • 맑음충주28.5℃
  • 맑음북강릉24.5℃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정읍30.2℃
  • 맑음부안28.5℃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천안28.3℃
  • 맑음북창원27.6℃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임실28.0℃
  • 맑음의성28.0℃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울진23.6℃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강화23.7℃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5.2℃
  • 비백령도17.7℃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원주28.1℃
  • 구름많음태백20.0℃
  • 맑음보령27.7℃
  • 맑음진주27.7℃
  • 맑음함양군28.1℃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인천25.4℃
  • 맑음대구27.7℃
  • 맑음부여29.5℃
  • 구름많음북부산26.9℃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추풍령27.3℃
  • 구름많음광양시26.8℃
  • 흐림북춘천26.0℃
  • 맑음의령군28.7℃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2-03 14:53:00
  • -
  • +
  • 인쇄

DSC_0016.JPG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였던 것에 반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며 “현재 로스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과정에 있으나, 제도로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간 폐지를 유예하고 보안 방안을 마련할 뜻을 전하였다.

또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는 시기가 2021년이고, 그 시점이 되면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며, 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가 축적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로스쿨의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