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북부산24.3℃
  • 구름많음거제22.3℃
  • 맑음보령24.5℃
  • 흐림고흥24.0℃
  • 맑음홍성26.6℃
  • 맑음광주27.8℃
  • 흐림보성군25.4℃
  • 구름많음양산시24.9℃
  • 맑음안동26.2℃
  • 구름많음보은27.0℃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강화22.7℃
  • 구름많음원주27.9℃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영주25.1℃
  • 맑음전주29.7℃
  • 흐림철원24.7℃
  • 흐림고산21.9℃
  • 맑음천안27.6℃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부산23.5℃
  • 구름많음경주시23.9℃
  • 맑음충주27.5℃
  • 맑음울릉도20.9℃
  • 맑음청송군23.4℃
  • 구름많음문경26.2℃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의성26.3℃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서청주27.8℃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영덕21.4℃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의령군26.4℃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많음남원27.9℃
  • 흐림대관령18.1℃
  • 흐림서울26.2℃
  • 구름많음포항22.4℃
  • 흐림제주24.2℃
  • 구름많음성산22.3℃
  • 맑음순창군28.0℃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인천23.2℃
  • 맑음봉화24.0℃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장흥26.6℃
  • 맑음추풍령26.0℃
  • 맑음세종27.5℃
  • 맑음영월24.8℃
  • 맑음춘천25.9℃
  • 맑음구미27.4℃
  • 구름많음태백18.7℃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대전28.0℃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양평25.7℃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이천26.6℃
  • 맑음임실27.2℃
  • 맑음북춘천25.9℃
  • 맑음영광군25.6℃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통영22.8℃
  • 맑음금산28.2℃
  • 구름많음여수23.8℃
  • 맑음목포26.3℃
  • 구름많음속초21.8℃
  • 구름많음동해21.5℃
  • 맑음밀양26.2℃
  • 구름많음울산22.1℃
  • 맑음홍천25.3℃
  • 흐림강릉23.4℃
  • 맑음부안23.9℃
  • 맑음정읍29.4℃
  • 맑음고창군27.2℃
  • 맑음상주27.5℃
  • 맑음청주29.0℃
  • 비백령도16.5℃
  • 맑음군산27.6℃
  • 맑음부여28.7℃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2-03 14:53:00
  • -
  • +
  • 인쇄

DSC_0016.JPG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유예된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였던 것에 반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며 “현재 로스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과정에 있으나, 제도로서 도입된 지 7년 정도 경과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간 폐지를 유예하고 보안 방안을 마련할 뜻을 전하였다.

또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는 시기가 2021년이고, 그 시점이 되면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며, 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가 축적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로스쿨의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