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재심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성산24.1℃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홍천16.1℃
  • 맑음양평17.9℃
  • 흐림고흥21.0℃
  • 비창원20.1℃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추풍령18.4℃
  • 맑음봉화17.6℃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고산24.0℃
  • 흐림통영21.1℃
  • 흐림울산20.0℃
  • 흐림여수20.7℃
  • 흐림경주시18.9℃
  • 맑음원주19.7℃
  • 흐림합천19.2℃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북창원20.7℃
  • 흐림보성군20.6℃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서귀포24.3℃
  • 비광주21.3℃
  • 흐림양산시21.7℃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서울20.4℃
  • 맑음백령도21.2℃
  • 비제주24.1℃
  • 흐림밀양20.0℃
  • 맑음보령23.5℃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천안19.0℃
  • 흐림강진군21.5℃
  • 맑음부여20.1℃
  • 맑음군산21.3℃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부안20.4℃
  • 맑음울진21.6℃
  • 맑음속초24.4℃
  • 흐림광양시20.8℃
  • 비부산21.6℃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의성17.5℃
  • 맑음청주20.2℃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충주19.6℃
  • 맑음영주18.5℃
  • 맑음북강릉23.7℃
  • 맑음수원21.6℃
  • 흐림함양군19.1℃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구미18.8℃
  • 비흑산도20.9℃
  • 맑음인제16.4℃
  • 흐림영천18.2℃
  • 맑음전주22.5℃
  • 흐림문경16.7℃
  • 맑음서청주18.6℃
  • 맑음영덕20.4℃
  • 흐림거제20.1℃
  • 맑음동두천19.7℃
  • 비북부산20.9℃
  • 박무대구18.4℃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태백17.3℃
  • 맑음이천17.3℃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춘천16.9℃
  • 맑음강릉22.5℃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순천19.3℃

대한변협 재심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25 12:35: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변론 지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는 재심제도 연구를 통한 개선과 재심 사건에서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형사재판은 자백,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그 결과가 인신 구속과 직결되어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그 구제방법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인 구제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대한변협은 “재심은 형사상 중요한 인권 구제 수단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75건에 이른다”며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이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24년 만에 인권을 회복한 것 등은 재심제도의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법률구조단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진행 중인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사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약촌 5거리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재심제도 활용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다.

 

그러나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 최근에야 누명을 벗었으나 이미 12년 전에 목격자가 있었음 에도 재심이 기각됐던 ‘삼례 3인조 사건’을 통해 재심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에서는 향후 제도연구 측면에서는 재심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입법 활동을 펼치고, 개별인원구제 측면에서는 재심변론지원사건을 선정하고 사건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잘못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