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재심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 맑음진도군9.0℃
  • 맑음보은9.0℃
  • 맑음이천8.2℃
  • 맑음김해시10.6℃
  • 맑음군산7.8℃
  • 맑음영덕11.1℃
  • 맑음남해10.0℃
  • 맑음제천6.4℃
  • 맑음장흥10.8℃
  • 맑음금산9.1℃
  • 맑음안동10.4℃
  • 맑음고창9.1℃
  • 맑음동해11.4℃
  • 맑음추풍령9.2℃
  • 맑음함양군11.3℃
  • 맑음포항12.9℃
  • 맑음청송군9.0℃
  • 맑음양평8.5℃
  • 맑음순창군9.8℃
  • 맑음여수9.0℃
  • 연무전주8.9℃
  • 맑음장수6.9℃
  • 맑음경주시11.8℃
  • 맑음정선군7.0℃
  • 맑음임실9.6℃
  • 맑음봉화5.7℃
  • 맑음원주7.0℃
  • 연무북춘천5.8℃
  • 맑음진주10.8℃
  • 맑음영광군8.5℃
  • 맑음강릉11.7℃
  • 맑음부안8.8℃
  • 맑음거제9.5℃
  • 맑음영천11.2℃
  • 맑음부여8.3℃
  • 맑음서귀포11.2℃
  • 맑음해남9.6℃
  • 맑음남원11.2℃
  • 흐림강화6.0℃
  • 맑음보성군10.4℃
  • 연무홍성8.2℃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세종9.2℃
  • 맑음양산시11.7℃
  • 흐림인제6.1℃
  • 박무흑산도7.5℃
  • 연무북강릉10.5℃
  • 맑음울진12.2℃
  • 맑음북부산10.4℃
  • 연무수원8.1℃
  • 맑음홍천5.7℃
  • 맑음성산11.4℃
  • 맑음서청주8.7℃
  • 연무청주10.6℃
  • 맑음보령7.8℃
  • 맑음대구12.2℃
  • 흐림철원5.8℃
  • 맑음영월7.7℃
  • 맑음정읍8.3℃
  • 연무서울7.5℃
  • 맑음고흥10.0℃
  • 맑음부산10.9℃
  • 맑음태백5.3℃
  • 박무대전9.5℃
  • 맑음강진군10.3℃
  • 연무인천7.6℃
  • 맑음북창원10.8℃
  • 맑음거창9.6℃
  • 흐림춘천6.2℃
  • 맑음속초9.7℃
  • 맑음구미10.5℃
  • 맑음동두천6.1℃
  • 맑음대관령3.2℃
  • 맑음의성10.3℃
  • 맑음광양시10.9℃
  • 연무목포9.2℃
  • 맑음합천13.5℃
  • 맑음울릉도7.6℃
  • 맑음울산12.5℃
  • 맑음충주7.4℃
  • 맑음천안9.4℃
  • 맑음밀양9.6℃
  • 맑음창원9.9℃
  • 맑음고산10.5℃
  • 맑음완도9.5℃
  • 연무광주10.5℃
  • 맑음의령군10.9℃
  • 맑음산청10.8℃
  • 맑음문경9.2℃
  • 맑음영주8.6℃
  • 맑음고창군8.8℃
  • 흐림파주6.4℃
  • 맑음상주10.6℃
  • 안개백령도4.5℃
  • 맑음제주12.5℃
  • 맑음순천10.0℃
  • 맑음통영9.7℃

대한변협 재심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25 12:35: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변론 지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는 재심제도 연구를 통한 개선과 재심 사건에서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형사재판은 자백,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그 결과가 인신 구속과 직결되어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그 구제방법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인 구제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대한변협은 재심은 형사상 중요한 인권 구제 수단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75건에 이른다“‘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이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24년 만에 인권을 회복한 것 등은 재심제도의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법률구조단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진행 중인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사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약촌 5거리 사건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재심제도 활용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다.

 

그러나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 최근에야 누명을 벗었으나 이미 12년 전에 목격자가 있었음 에도 재심이 기각됐던 삼례 3인조 사건을 통해 재심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에서는 향후 제도연구 측면에서는 재심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입법 활동을 펼치고, 개별인원구제 측면에서는 재심변론지원사건을 선정하고 사건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잘못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