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이공계 출신 1,994명, 변리사 실무수습 2개월이면 충분”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파주20.7℃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홍성22.9℃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장수20.2℃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진주19.5℃
  • 흐림의령군20.3℃
  • 맑음인천23.1℃
  • 비목포21.2℃
  • 구름많음북춘천18.1℃
  • 맑음충주21.1℃
  • 흐림경주시20.7℃
  • 흐림거창19.2℃
  • 흐림통영21.2℃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순창군22.4℃
  • 맑음태백21.0℃
  • 흐림양산시21.6℃
  • 맑음세종22.5℃
  • 흐림광양시21.1℃
  • 맑음양평21.0℃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철원20.7℃
  • 맑음보령26.3℃
  • 맑음천안22.2℃
  • 맑음서울23.0℃
  • 비북부산20.9℃
  • 맑음청주22.6℃
  • 흐림강진군21.9℃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정읍22.5℃
  • 흐림진도군22.3℃
  • 구름많음울산22.3℃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대구20.3℃
  • 흐림밀양20.9℃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인제18.1℃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동두천21.7℃
  • 비서귀포24.4℃
  • 맑음대관령19.4℃
  • 맑음이천21.2℃
  • 맑음봉화21.2℃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구미19.7℃
  • 흐림광주22.0℃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남원22.4℃
  • 흐림순천20.0℃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영주20.5℃
  • 맑음보은20.9℃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군산23.1℃
  • 맑음원주22.0℃
  • 맑음서청주20.6℃
  • 흐림해남22.3℃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백령도21.9℃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부여23.0℃
  • 흐림거제20.6℃
  • 맑음영월18.8℃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의성18.6℃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강화22.6℃
  • 흐림남해19.9℃
  • 흐림북창원21.0℃
  • 구름많음울릉도23.4℃
  • 흐림성산24.2℃
  • 흐림안동17.9℃
  • 흐림여수20.8℃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영광군21.5℃
  • 맑음울진25.0℃
  • 맑음정선군16.9℃
  • 비창원20.4℃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영천20.4℃

“로스쿨 이공계 출신 1,994명, 변리사 실무수습 2개월이면 충분”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4-07 13:33:00
  • -
  • +
  • 인쇄

160407_4.jpg
 
협의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반기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로스쿨협의회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종전 사법시험 체제하에서 이공계적 지식 없이 법학 지식만을 소유한 변호사가 당연히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로 출발했다”고 반박했다.

 

법조인 배출시스템이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변화하면서 실력 있는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법률교육을 받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공계 지식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출범 후 지금까지 로스쿨에 진학한 이공계 출신은 모두 1,994명으로 이는 변리사 시험 출신 변리사 2,725명의 71.3% 수준”이라며 “앞으로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출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변호사 자격자가 이공계지식이 없어서 문제라고 더 이상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부당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변리사회는 2개월 연수 외에 10개월간 변리사 사무실에서 수습을 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규제이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현재 변호사들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간의 변호사 연수를 받는데 이에 더하여 변리사사무실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옥상옥의 불필요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협의회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자격자를 변리사 사무실에서 실무수습하게 한다는 계획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 자격자의 수와 실무수습 기관의 수를 비교해 볼 때 실현불가능하다고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변리사 사무실 규모로는 실무수습 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양질의 수습보다 형식적 수습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런 점에서 변리사 사무실 실무수습이 사실상 변리사 업무를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변협이 주장한대로 변호사 자격자에 대한 변리사 실무수습은 대한변협의 주관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종전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시 변리사로 등록만 하면 변리사 업무 취급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변리사법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