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로펌 변호사 세무사 등록 판결에 ‘환영’

  • 맑음봉화23.1℃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여수22.5℃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영주22.4℃
  • 맑음의성23.7℃
  • 맑음의령군24.2℃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창원24.7℃
  • 맑음고창24.9℃
  • 맑음합천23.1℃
  • 맑음이천21.8℃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홍성22.6℃
  • 구름많음춘천19.9℃
  • 맑음영천23.6℃
  • 맑음보은21.3℃
  • 맑음울산24.5℃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영덕24.8℃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장수22.0℃
  • 맑음동해24.9℃
  • 맑음산청22.2℃
  • 구름많음홍천20.2℃
  • 맑음양평20.9℃
  • 맑음순천23.8℃
  • 맑음제천20.3℃
  • 구름많음양산시27.2℃
  • 맑음밀양25.2℃
  • 맑음충주23.2℃
  • 맑음울릉도22.0℃
  • 맑음완도24.9℃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속초24.5℃
  • 맑음영월20.9℃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군산23.0℃
  • 맑음수원22.5℃
  • 맑음태백20.8℃
  • 맑음세종22.3℃
  • 맑음고창군
  • 맑음울진23.9℃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서산23.7℃
  • 구름많음파주20.3℃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임실23.1℃
  • 맑음강릉25.5℃
  • 맑음구미24.2℃
  • 맑음거창22.8℃
  • 맑음광주24.5℃
  • 맑음원주22.4℃
  • 구름많음북춘천19.6℃
  • 구름많음강화19.8℃
  • 맑음목포22.7℃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동두천21.4℃
  • 맑음철원19.8℃
  • 구름많음진도군23.6℃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함양군22.8℃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9℃
  • 맑음상주23.8℃
  • 구름많음성산22.8℃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대관령19.8℃
  • 구름많음통영24.1℃
  • 맑음남원25.0℃
  • 맑음정선군20.4℃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부안25.0℃
  • 맑음보령24.3℃
  • 맑음순창군24.0℃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진주24.1℃
  • 맑음경주시24.9℃
  • 구름많음부산25.5℃
  • 맑음대구23.9℃
  • 맑음흑산도20.8℃
  • 맑음천안22.2℃
  • 맑음북강릉25.3℃
  • 맑음보성군24.0℃
  • 맑음정읍24.3℃
  • 맑음인천21.2℃
  • 맑음안동22.4℃
  • 맑음남해22.4℃
  • 구름많음북부산26.2℃
  • 맑음추풍령22.3℃
  • 맑음청주23.0℃
  • 맑음청송군24.2℃
  • 맑음문경23.0℃

대한변협, 로펌 변호사 세무사 등록 판결에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5-04 20:54:00
  • -
  • +
  • 인쇄

82.JPG
 
세무사회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 훼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29일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428일 선고한 판결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과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국세청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행적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는 점과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두고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2015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를 마련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법령을 명확히 정비하고, 이번 판결이 세무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