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로펌 변호사 세무사 등록 판결에 ‘환영’

  • 흐림정읍7.5℃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이천2.5℃
  • 맑음해남6.0℃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부여2.6℃
  • 흐림봉화0.7℃
  • 흐림임실5.5℃
  • 흐림영천4.4℃
  • 비울릉도7.8℃
  • 흐림세종5.1℃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거창2.5℃
  • 맑음보성군8.7℃
  • 구름조금거제7.9℃
  • 맑음진도군8.0℃
  • 박무청주6.6℃
  • 구름많음속초6.0℃
  • 구름많음진주2.6℃
  • 흐림문경1.9℃
  • 흐림장수6.0℃
  • 맑음순천4.1℃
  • 흐림광주7.5℃
  • 구름많음영덕5.5℃
  • 맑음성산11.8℃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정선군0.8℃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경주시4.6℃
  • 흐림부안7.7℃
  • 흐림태백3.2℃
  • 구름조금통영7.2℃
  • 맑음천안5.6℃
  • 박무목포7.0℃
  • 흐림인제1.5℃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강진군4.7℃
  • 구름많음홍천1.5℃
  • 박무여수7.4℃
  • 구름많음동두천2.5℃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서청주4.5℃
  • 구름조금보령5.5℃
  • 흐림의성3.5℃
  • 구름많음백령도5.6℃
  • 구름많음대관령-0.7℃
  • 맑음서산3.4℃
  • 박무전주7.5℃
  • 구름조금부산8.8℃
  • 구름많음울산6.9℃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양산시6.4℃
  • 구름많음춘천2.0℃
  • 맑음장흥3.1℃
  • 흐림제천2.6℃
  • 맑음고흥3.2℃
  • 구름많음산청3.4℃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밀양4.8℃
  • 박무수원3.7℃
  • 구름조금완도8.8℃
  • 흐림고창군7.5℃
  • 맑음서귀포12.8℃
  • 흐림청송군1.8℃
  • 박무인천3.2℃
  • 맑음광양시6.9℃
  • 흐림고창6.8℃
  • 흐림추풍령5.0℃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많음순창군4.8℃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군산6.0℃
  • 구름많음함양군4.1℃
  • 흐림금산7.4℃
  • 구름많음합천4.0℃
  • 박무북부산5.4℃
  • 구름많음원주3.3℃
  • 구름많음동해7.7℃
  • 박무홍성5.6℃
  • 흐림안동2.0℃
  • 흐림흑산도9.6℃
  • 박무서울4.5℃
  • 맑음남해5.7℃
  • 박무창원6.2℃
  • 흐림포항7.6℃
  • 구름많음영월2.5℃
  • 구름많음울진7.0℃
  • 박무대전6.5℃
  • 구름조금고산13.2℃
  • 흐림충주4.1℃
  • 흐림상주2.5℃
  • 안개북춘천1.0℃

대한변협, 로펌 변호사 세무사 등록 판결에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5-04 20:54:00
  • -
  • +
  • 인쇄

82.JPG
 
세무사회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 훼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29일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428일 선고한 판결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과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국세청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행적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는 점과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두고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2015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를 마련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법령을 명확히 정비하고, 이번 판결이 세무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