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학교수회의 결단, 법사위 자문위원회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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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의 결단, 법사위 자문위원회 ‘사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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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약속한대로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급기야 사법시험 존폐를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일원이었던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과 김동훈 부회장이 사퇴를 선언했다.

 

사퇴 이유에 대해 백 회장은 지난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듣고, 사시존치 법안이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시존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그 장래’에 관한 문제로 비화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백 회장은 “국민들은 교육부의 발표를 보고 그동안 의구심을 갖고 있던 ‘로스쿨 입학생의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현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공정성의 대명사인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로스쿨의 폐지를 요구하는데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법학교수회를 대표해 선임된 국회 법사위 자문위 위원 2인은, 19대 국회 최종 본회의를 열흘 남은 9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민 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방관할 수 없어 그 위원직을 사태하면서 의결권한이 있는 법사위가 조속히 사시존치 법안을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5월 24일까지 3차례의 회의일정 등을 잡는 절차적 문제만 논의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법사위 관계자는 회의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은 남은 회기의 법사위 일정과 관계가 없으며 20대 국회를 위한 장기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백원기 회장은 “자문위원회는 19대 국회의 입법을 위한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그 임기는 19대 국회 폐회일까지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5월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있은 후 갑자기 자문위원회 2차 회의일인 5월 6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되어 2차 회의도 무산됐고, 16일로 예정된 회의가 19대 국회 바로 전인 16일인 점을 고려할 때 11명의 위원이 각자의 입장을 발제하기로 예정된 자문위 회의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백 회장은 “19대 국회에서 사시존치 문제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된다”며 “이번 자문위원회 사퇴는 이 위원장이 약속한대로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수 있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정당과 국회의원이 만든 최악의 19대 국회와 법사위원회로 기록되어 국민들의 폭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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