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 맑음고산23.5℃
  • 맑음대전24.9℃
  • 맑음세종23.8℃
  • 맑음충주24.6℃
  • 맑음의령군25.6℃
  • 맑음고창26.5℃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목포24.2℃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서청주23.9℃
  • 맑음장수24.0℃
  • 맑음이천23.6℃
  • 맑음강릉26.0℃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영주23.8℃
  • 맑음강화22.1℃
  • 맑음영천25.1℃
  • 맑음제천22.4℃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진주25.2℃
  • 맑음순창군25.5℃
  • 맑음북강릉25.5℃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양평23.0℃
  • 맑음군산24.3℃
  • 구름많음성산22.9℃
  • 맑음임실25.1℃
  • 흐림남해23.1℃
  • 맑음울릉도22.8℃
  • 맑음원주25.0℃
  • 맑음금산25.4℃
  • 맑음서산25.0℃
  • 맑음거창24.2℃
  • 맑음추풍령24.0℃
  • 맑음문경24.2℃
  • 맑음수원24.3℃
  • 맑음인천22.6℃
  • 맑음상주25.0℃
  • 맑음순천24.6℃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영월23.9℃
  • 맑음보령26.1℃
  • 맑음북춘천21.7℃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6.2℃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경주시26.1℃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대관령21.1℃
  • 맑음정읍25.9℃
  • 맑음고창군
  • 맑음봉화24.1℃
  • 맑음의성26.7℃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춘천21.8℃
  • 맑음홍천23.6℃
  • 맑음영덕24.3℃
  • 구름많음파주22.0℃
  • 맑음청송군26.3℃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함양군24.9℃
  • 맑음정선군24.5℃
  • 맑음광주26.9℃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밀양26.8℃
  • 맑음부안26.5℃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울산24.4℃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구미25.2℃
  • 맑음홍성24.0℃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흑산도21.7℃
  • 맑음태백22.3℃
  • 맑음남원25.6℃
  • 맑음동해24.3℃
  • 맑음부여25.2℃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제주25.5℃
  • 맑음철원22.2℃
  • 맑음포항23.3℃
  • 맑음청주24.6℃
  • 맑음안동25.2℃
  • 맑음합천25.4℃
  • 맑음보은23.4℃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완도26.5℃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산청24.9℃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6-09 13:41:00
  • -
  • +
  • 인쇄

160609_4.jpg▲ 지난달 30일 대한변리사회는 대전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회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변리사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 변리사들은 최근 특허청인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였다.
 
대한변리사회, 특허청의 보복성 회계자료 요구에 강력 반발

 

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이하 변리사회)에 최근 5년치 회무 회계자료 일체를 1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가자 변리사회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7일 변리사회는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령안 및 회계자료 요구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회비지출관련 각종 증빙은 물론 카드사에 의뢰하여 법인카드 사용일시 및 사용처, 사용처 주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 위한 탄압이라면서 특허청이 감독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회는 변리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전문직 단체이지만 특허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산하단체가 아니고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조직으로서, 특허청이 간여할 수 있는 업무는 변리사 등록 위탁업무로 지원액인 연간 9천만원의 범위에 한한다고 지적했다. 관련자료는 해마다 제출되고 있으며 작년 것도 올해 초 이미 제출했음에도 불구, 특허청이 이 시점에서 무슨 이유로 우리 회의 회비집행 관련 자료 모두를 요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제시한 변리사법상 감독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감독권이 남용된다면 이는 정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권위주의의 부활이요, 정책비판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변리사회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문외한인 변호사가 단지 80시간의 자연과학개론 교육을 받으면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가인 양 포장할 수 있게 된다통상 변리사시험 출신들은 과학기술 과목을 6년 이상 공부하여 과학 마인드를 형성하는 반면 변호사라면 80시간 수업 듣고 과학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법예고안은 명백히 과학기술의 무시요 모독이다면서 시행령 철회와 함께 특허청의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