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 맑음홍성16.1℃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양산시17.6℃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영광군14.8℃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거창17.4℃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장흥15.3℃
  • 맑음서산13.9℃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제주16.8℃
  • 맑음보령15.2℃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창원18.4℃
  • 흐림합천19.1℃
  • 맑음안동16.3℃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홍천19.1℃
  • 흐림북창원20.6℃
  • 맑음추풍령17.4℃
  • 맑음서청주18.7℃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산청19.7℃
  • 맑음수원15.8℃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남원19.2℃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영덕12.5℃
  • 흐림인제14.8℃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서귀포18.2℃
  • 흐림거제16.4℃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대관령9.2℃
  • 맑음보은19.0℃
  • 흐림부산16.6℃
  • 흐림울진12.3℃
  • 맑음천안17.6℃
  • 흐림여수16.9℃
  • 흐림완도16.2℃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제천14.7℃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1.8℃
  • 흐림순창군18.9℃
  • 흐림정읍15.7℃
  • 맑음청송군12.3℃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영천13.5℃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임실18.2℃
  • 흐림순천14.6℃
  • 구름많음대구15.5℃
  • 맑음청주22.3℃
  • 흐림보성군15.6℃
  • 흐림진도군15.1℃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봉화13.1℃
  • 흐림김해시18.1℃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고흥15.4℃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경주시13.9℃
  • 맑음강화14.2℃
  • 흐림통영18.3℃
  • 흐림울산14.3℃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영주13.6℃
  • 흐림강진군17.0℃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남해16.5℃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30 13:24:00
  • -
  • +
  • 인쇄

하창우.JPG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버스 등 광고 범위 확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7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의 내부광고를 허용하는 등 변호사광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전관비리대책도 포함됐다. 전관비리 대책으로는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번 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새롭게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관비리를 척결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변호사 수를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최유정, 홍만표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대한변협은 전관리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자격 이원화를 하기 전에는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주장하며,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최대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건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변호사법 제31조 제3)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