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양평16.3℃
  • 구름많음상주16.3℃
  • 맑음속초18.3℃
  • 구름많음세종16.8℃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인천18.8℃
  • 구름많음전주18.7℃
  • 흐림대구18.2℃
  • 흐림장수15.9℃
  • 흐림통영20.5℃
  • 흐림광양시19.6℃
  • 비서귀포23.7℃
  • 흐림김해시20.0℃
  • 흐림거제19.7℃
  • 맑음청주17.6℃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영천15.8℃
  • 흐림남원18.2℃
  • 흐림정선군15.1℃
  • 흐림거창16.9℃
  • 구름많음금산16.7℃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추풍령15.4℃
  • 흐림의령군18.0℃
  • 흐림완도20.7℃
  • 흐림양산시20.4℃
  • 비목포19.9℃
  • 맑음서산16.5℃
  • 맑음충주16.5℃
  • 흐림장흥20.0℃
  • 흐림창원20.5℃
  • 맑음강릉18.0℃
  • 흐림의성16.3℃
  • 흐림합천17.9℃
  • 맑음태백11.3℃
  • 흐림진주18.1℃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군산18.3℃
  • 비제주23.5℃
  • 흐림구미17.6℃
  • 구름많음강화15.9℃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광주20.1℃
  • 구름많음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4.5℃
  • 구름많음영덕16.5℃
  • 맑음춘천16.0℃
  • 맑음파주14.6℃
  • 맑음인제15.1℃
  • 구름많음영주13.3℃
  • 흐림산청18.0℃
  • 흐림해남20.6℃
  • 구름많음대전16.8℃
  • 맑음보령17.9℃
  • 맑음천안15.3℃
  • 흐림북부산20.3℃
  • 흐림함양군17.9℃
  • 맑음고창18.3℃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많음부안18.1℃
  • 흐림청송군15.6℃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경주시17.0℃
  • 흐림순천18.6℃
  • 흐림밀양19.1℃
  • 구름많음울산17.6℃
  • 맑음서청주14.4℃
  • 구름많음영월15.7℃
  • 맑음부여16.6℃
  • 흐림흑산도20.5℃
  • 맑음북강릉16.8℃
  • 맑음홍천14.9℃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울진16.2℃
  • 흐림강진군20.4℃
  • 맑음대관령10.4℃
  • 흐림부산21.1℃
  • 구름많음임실17.1℃
  • 흐림남해19.5℃
  • 박무백령도17.7℃
  • 흐림고산23.6℃
  • 안개홍성15.5℃
  • 맑음철원13.8℃
  • 맑음원주15.6℃
  • 맑음고창군18.9℃
  • 흐림고흥20.1℃
  • 흐림보성군19.8℃
  • 안개안동16.5℃
  • 맑음동해16.4℃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정읍18.2℃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30 13:24:00
  • -
  • +
  • 인쇄

하창우.JPG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버스 등 광고 범위 확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7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의 내부광고를 허용하는 등 변호사광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전관비리대책도 포함됐다. 전관비리 대책으로는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번 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며 “새롭게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관비리를 척결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변호사 수를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최유정, 홍만표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대한변협은 전관리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자격 이원화를 하기 전에는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주장하며,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최대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건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년(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