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 맑음성산13.1℃
  • 맑음북부산12.8℃
  • 맑음부산12.7℃
  • 맑음안동12.1℃
  • 맑음구미13.1℃
  • 맑음청송군11.3℃
  • 연무수원9.3℃
  • 맑음여수10.1℃
  • 맑음거창13.4℃
  • 맑음울진14.5℃
  • 흐림동두천6.6℃
  • 맑음양평9.1℃
  • 맑음충주10.1℃
  • 맑음영월9.5℃
  • 맑음임실11.2℃
  • 맑음대구13.6℃
  • 연무전주11.0℃
  • 맑음의성12.6℃
  • 맑음제천8.5℃
  • 맑음장흥13.5℃
  • 맑음울릉도10.4℃
  • 맑음고산11.8℃
  • 맑음거제10.1℃
  • 연무목포10.7℃
  • 맑음군산8.9℃
  • 맑음광양시12.8℃
  • 맑음세종10.7℃
  • 맑음통영11.3℃
  • 맑음속초11.5℃
  • 맑음장수10.3℃
  • 맑음추풍령11.1℃
  • 흐림강화6.8℃
  • 맑음순창군11.8℃
  • 맑음봉화9.8℃
  • 연무청주11.5℃
  • 연무광주11.9℃
  • 맑음부안10.7℃
  • 맑음진주12.8℃
  • 안개백령도5.1℃
  • 맑음금산11.3℃
  • 맑음남원12.2℃
  • 맑음북창원12.8℃
  • 맑음홍천8.1℃
  • 연무인천7.3℃
  • 맑음강릉13.7℃
  • 맑음이천9.9℃
  • 맑음영주9.8℃
  • 맑음정선군9.8℃
  • 맑음울산14.7℃
  • 맑음김해시12.6℃
  • 맑음대관령4.9℃
  • 맑음영천13.0℃
  • 맑음창원11.4℃
  • 맑음해남11.6℃
  • 맑음양산시14.3℃
  • 맑음태백6.8℃
  • 맑음진도군11.2℃
  • 맑음산청13.1℃
  • 맑음제주13.9℃
  • 연무북춘천6.7℃
  • 맑음원주8.5℃
  • 맑음포항14.3℃
  • 흐림인제6.4℃
  • 연무흑산도10.9℃
  • 맑음북강릉12.9℃
  • 맑음고창11.5℃
  • 맑음보성군12.4℃
  • 맑음정읍10.1℃
  • 맑음고흥12.5℃
  • 맑음함양군13.2℃
  • 맑음합천15.0℃
  • 맑음영광군10.3℃
  • 연무서울7.8℃
  • 흐림철원6.2℃
  • 맑음천안11.0℃
  • 연무홍성9.2℃
  • 박무대전11.2℃
  • 맑음경주시13.3℃
  • 맑음영덕12.8℃
  • 맑음강진군12.1℃
  • 맑음부여9.9℃
  • 맑음밀양14.0℃
  • 맑음고창군11.1℃
  • 맑음서산8.1℃
  • 맑음상주12.1℃
  • 맑음남해10.8℃
  • 맑음동해14.1℃
  • 맑음의령군12.9℃
  • 맑음서귀포13.1℃
  • 맑음순천12.4℃
  • 흐림춘천6.9℃
  • 맑음보령8.9℃
  • 맑음서청주10.8℃
  • 흐림파주7.0℃
  • 맑음문경11.2℃
  • 맑음완도12.4℃
  • 맑음보은10.8℃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30 13:24:00
  • -
  • +
  • 인쇄

하창우.JPG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버스 등 광고 범위 확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7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의 내부광고를 허용하는 등 변호사광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전관비리대책도 포함됐다. 전관비리 대책으로는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이번 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새롭게 개정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관비리를 척결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변호사 수를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최유정, 홍만표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대한변협은 전관리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자격 이원화를 하기 전에는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주장하며,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최대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건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변호사법 제31조 제3)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