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74.3%,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 맑음목포0.1℃
  • 맑음남원-2.4℃
  • 맑음수원-2.7℃
  • 맑음금산-4.3℃
  • 맑음상주-1.9℃
  • 맑음순천-1.5℃
  • 맑음합천-4.1℃
  • 맑음철원-7.2℃
  • 맑음장수-5.4℃
  • 맑음영천-2.7℃
  • 맑음진도군1.2℃
  • 맑음보령-4.0℃
  • 맑음강화-4.4℃
  • 맑음동두천-4.2℃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3.3℃
  • 맑음양산시-0.9℃
  • 맑음영덕0.9℃
  • 맑음거창-4.6℃
  • 맑음군산-3.3℃
  • 맑음보성군0.5℃
  • 맑음창원1.8℃
  • 맑음의령군-7.0℃
  • 맑음진주-4.0℃
  • 맑음인제-5.3℃
  • 맑음서청주-4.8℃
  • 맑음충주-5.6℃
  • 맑음의성-6.8℃
  • 맑음춘천-6.2℃
  • 맑음대구0.4℃
  • 맑음속초0.1℃
  • 맑음경주시0.2℃
  • 맑음북부산-0.7℃
  • 맑음파주-6.7℃
  • 맑음세종-3.2℃
  • 맑음봉화-7.6℃
  • 맑음보은-5.5℃
  • 맑음양평-2.3℃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강릉0.5℃
  • 맑음태백-7.3℃
  • 맑음순창군-3.6℃
  • 맑음거제2.9℃
  • 맑음함양군-5.6℃
  • 맑음서귀포6.5℃
  • 맑음완도0.2℃
  • 맑음청송군-8.1℃
  • 맑음원주-4.8℃
  • 맑음울릉도2.7℃
  • 맑음제천-7.5℃
  • 맑음정선군-6.4℃
  • 맑음강진군0.0℃
  • 맑음부안-2.1℃
  • 맑음인천-3.3℃
  • 맑음고창-1.8℃
  • 맑음성산2.7℃
  • 맑음청주-1.4℃
  • 맑음홍성-4.1℃
  • 맑음제주4.8℃
  • 맑음고창군-2.1℃
  • 맑음전주-2.5℃
  • 맑음북창원1.0℃
  • 맑음밀양-0.7℃
  • 맑음이천-3.1℃
  • 맑음김해시0.0℃
  • 맑음천안-3.7℃
  • 맑음광양시-0.4℃
  • 맑음산청-3.6℃
  • 맑음정읍-2.2℃
  • 맑음남해1.2℃
  • 맑음포항0.8℃
  • 맑음울산0.0℃
  • 맑음여수1.4℃
  • 맑음울진-0.9℃
  • 맑음영광군-2.8℃
  • 맑음장흥-0.5℃
  • 맑음광주-1.4℃
  • 맑음임실-2.6℃
  • 맑음해남0.0℃
  • 맑음동해-0.6℃
  • 맑음영월-5.7℃
  • 맑음북춘천-6.7℃
  • 맑음문경-1.9℃
  • 맑음대관령-9.7℃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안동-3.2℃
  • 맑음고흥-3.2℃
  • 맑음북강릉-1.3℃
  • 맑음부여-4.2℃
  • 맑음구미-2.2℃
  • 맑음영주-1.4℃
  • 맑음통영1.1℃
  • 맑음고산4.9℃
  • 맑음부산1.7℃
  • 맑음서울-2.9℃
  • 맑음서산-5.2℃
  • 맑음홍천-5.1℃

변호사 74.3%,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7-07 13:21:00
  • -
  • +
  • 인쇄

 

160707_4-1.jpg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논쟁이 되고 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도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617일부터 72일까지 회원 1,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3%(964)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66.2%(859)그렇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4%(822)선택 가능한 다른 방안을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어 위헌이다고 답했다. 더욱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80.5%(1,044)가 찬성한다고 전했다.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해서는 그 기간,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복무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형태는 어떤 방식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숙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4%(56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출퇴근 방식이 45%(470)였다.

 

합숙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2배 이하로 해야 한다’ 37.8%(215)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20%(114)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3배 이하 17.9%(102) 순이었다. 또 출퇴근 방식의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 2배 이하46.6%(2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하’ 23.2%(109),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 3배 이하’ 19.1%(90),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9.6%(45)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