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74.3%,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 구름많음서산21.6℃
  • 맑음전주28.1℃
  • 맑음추풍령23.6℃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파주22.1℃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원주26.4℃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울릉도19.2℃
  • 흐림철원23.1℃
  • 맑음장수23.9℃
  • 구름많음여수23.5℃
  • 맑음포항21.8℃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양산시23.5℃
  • 구름많음안동24.1℃
  • 흐림강릉22.8℃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화22.4℃
  • 흐림인천23.4℃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많음천안25.9℃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순천23.8℃
  • 구름많음서청주26.3℃
  • 맑음고창군24.6℃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이천24.5℃
  • 흐림제주23.1℃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인제21.4℃
  • 맑음의성24.3℃
  • 맑음임실25.7℃
  • 맑음경주시22.3℃
  • 맑음정읍25.5℃
  • 구름많음부여26.0℃
  • 흐림남해23.3℃
  • 흐림대관령17.7℃
  • 흐림서귀포22.8℃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장흥25.1℃
  • 흐림북강릉21.7℃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동해21.2℃
  • 흐림백령도16.1℃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의령군24.9℃
  • 구름많음울진21.3℃
  • 구름많음청주28.2℃
  • 맑음세종26.3℃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김해시22.9℃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홍성23.7℃
  • 맑음흑산도19.5℃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상주25.3℃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영월23.7℃
  • 흐림양평24.9℃
  • 맑음영광군23.1℃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밀양25.1℃
  • 흐림성산22.0℃
  • 구름많음북춘천24.0℃
  • 맑음금산26.4℃
  • 구름많음북창원24.4℃
  • 맑음순창군25.9℃
  • 구름많음홍천24.3℃
  • 맑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봉화22.0℃
  • 맑음광주26.4℃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춘천24.6℃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속초21.2℃
  • 맑음부안22.2℃
  • 흐림고산21.3℃
  • 맑음대전26.4℃
  • 구름많음문경24.3℃
  • 맑음남원26.5℃
  • 흐림정선군21.8℃

변호사 74.3%,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7-07 13:21:00
  • -
  • +
  • 인쇄

 

160707_4-1.jpg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논쟁이 되고 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도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617일부터 72일까지 회원 1,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3%(964)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66.2%(859)그렇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4%(822)선택 가능한 다른 방안을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어 위헌이다고 답했다. 더욱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80.5%(1,044)가 찬성한다고 전했다.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해서는 그 기간,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복무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형태는 어떤 방식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숙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4%(56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출퇴근 방식이 45%(470)였다.

 

합숙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2배 이하로 해야 한다’ 37.8%(215)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20%(114)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3배 이하 17.9%(102) 순이었다. 또 출퇴근 방식의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 2배 이하46.6%(2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하’ 23.2%(109),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 3배 이하’ 19.1%(90),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9.6%(45)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