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LEET 앞둔 8월 수험가의 학습열기, 폭염보다 더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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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LEET 앞둔 8월 수험가의 학습열기, 폭염보다 더 뜨겁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8-04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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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막바지 준비 한창, 법행 1차 20일·LEET 28일
5급 공채(행정)와 사법시험이 2차 시험까지 완료된 상황이지만, 수험가의 학습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바로 사시 수험생들의 필수코스인 법원행시와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LEET가 목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오는 8월 20일에 실시되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또 올해 로스쿨 입시에서 27.1%(25개 로스쿨 평균)의 비중을 차지하는 LEET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로스쿨 입학 희망자들은 고득점 획득을 위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법원행시 1차,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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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시험의 경우 기출문제를 최우선으로 정리해야 한다. 김중연 강사(민법)는 “법원행시 1차의 경우에는 기출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7개년 정도의 기출지문은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판례의 원형지문과 조문을 조합하여 출제하기에 누가 더 많은 판례를 암기하느냐가 1차 합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예제도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1차 민법은 어려우며, 한정된 시간 안에 문제를 모두 풀어내는 연습 또한 함께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형법을 강의하는 오제현 강사는 법원행시의 경우 문제의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선 판례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제현 강사는 “판례의 결론은 반드시 암기하되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여 판례를 끝까지 읽지 않고서도 답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기출문제를 통하여 반복되는 지문과 범죄의 성격 등을 숙지하는 정리과정이 필요하다”며 “지난해의 경우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어 37문항이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3문항은 판례와 조문이 결합된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1차 시험 과목에만 해당하는 헌법에 대해 이주송 강사 역시 법원행시만의 기출문제 스타일로 공부할 것을 추천했다. 이주송 강사는 “지난해 1차 헌법은 최근 3개년 헌재의 판례의 학습 여부에 따라 점수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준비 방식은 사법시험과 다르다”며 “기본서를 바탕으로 철저히 법원행시만의 기출스타일로 연습해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LEET 고득점? 차별화된 문제에 적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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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문제 출제 유형은 서서히 변화되고 있고, 그 중요성만큼이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언어이해는 기존 출제된 문제와는 다른 유형의 문제가 많았고, 추리논증은 쉬운 문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난도가 높았다.
 
언어이해 강윤진 강사는 “지난해 LEET 언어이해의 특징은 추리논증과의 차별화, 선지 난이도의 상승 두 가지를 들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어 “그동안 언어이해가 논증재구성, 생략된 정보 추리, 반론 등 추리논증의 출제영역을 폭넓게 포괄한 것과 달리 지난해는 추리논증과 차별화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 추리논증 조호현 강사도 “지난해 시험은 논증이 전년대비 5문항 증가하였데, 논증에서도 유난히 판단 및 평가 유형의 문항 수가 크게 늘었다”며 “판단 및 평가 유형이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높고 풀이에 필요한 시간도 긴 편인데, 이 유형의 문항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어려움의 이유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시험 중반부에 난이도가 높은 판단 및 평가 유형, 비판 및 반론 유형의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수험생들이 시간 관리 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EET 사업단 권병진 연구실장은 지난해 4월 개선안과 관련하여 “독해는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 및 깊은 이해와 처리 능력을, 추리는 이해한 지식이나 정보로부터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산출하거나 이해한 지식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비판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 또는 의견을 산출하는 과정인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아직 제도 개선 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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