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직무관련 범죄 법조인, 최대 10년 자격 정지?

  • 맑음영주10.5℃
  • 맑음서청주15.4℃
  • 맑음청주19.9℃
  • 흐림광양시16.8℃
  • 맑음제천12.1℃
  • 맑음백령도12.2℃
  • 맑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장수14.7℃
  • 맑음충주14.8℃
  • 맑음홍천16.6℃
  • 구름많음춘천17.4℃
  • 흐림흑산도13.8℃
  • 맑음봉화8.5℃
  • 구름많음북부산16.7℃
  • 구름많음인제12.3℃
  • 흐림목포15.5℃
  • 구름많음산청16.8℃
  • 맑음의성11.1℃
  • 구름많음울진10.3℃
  • 흐림보성군13.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완도15.7℃
  • 구름많음철원14.8℃
  • 맑음인천15.9℃
  • 흐림경주시13.5℃
  • 맑음대관령5.6℃
  • 맑음전주16.6℃
  • 맑음서산12.6℃
  • 맑음상주15.0℃
  • 흐림순창군16.3℃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동두천15.7℃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성산16.6℃
  • 맑음수원13.3℃
  • 맑음보은14.8℃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북춘천15.0℃
  • 흐림남해16.5℃
  • 맑음대전19.0℃
  • 맑음이천18.7℃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세종18.1℃
  • 구름많음김해시17.4℃
  • 맑음보령11.5℃
  • 맑음강릉12.5℃
  • 구름많음부산16.6℃
  • 맑음정선군10.3℃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동해11.7℃
  • 흐림영천13.1℃
  • 맑음북강릉10.2℃
  • 맑음홍성14.0℃
  • 흐림거창15.7℃
  • 흐림진도군14.2℃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구미13.4℃
  • 흐림양산시16.8℃
  • 구름많음임실15.3℃
  • 흐림여수16.3℃
  • 맑음금산14.2℃
  • 맑음태백7.8℃
  • 맑음안동14.1℃
  • 흐림고창14.4℃
  • 흐림장흥14.3℃
  • 맑음원주19.4℃
  • 맑음양평17.4℃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통영16.8℃
  • 맑음부여14.3℃
  • 맑음영월14.9℃
  • 구름많음부안13.4℃
  • 흐림해남14.9℃
  • 맑음파주12.4℃
  • 흐림밀양16.9℃
  • 흐림합천17.8℃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문경12.9℃
  • 맑음군산12.9℃
  • 맑음강화13.0℃
  • 맑음의령군14.8℃
  • 구름많음속초11.4℃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서울18.3℃
  • 맑음천안13.7℃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서귀포17.8℃
  • 흐림포항13.6℃
  • 흐림대구14.4℃
  • 흐림제주16.6℃
  • 흐림순천13.0℃
  • 흐림광주19.2℃

직무관련 범죄 법조인, 최대 10년 자격 정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0-13 14:35: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서울변회,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일반의 신뢰 높이기 위해 입법청원

 

현직 판·검사가 금품을 받고 사건 청탁에 나서고, 검사장이 주식을 뇌물로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공정과 청렴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들은 비리가 드러난 이들은 법원·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대부분 집행유예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2년만 지나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현행 변호사법 변호사법이 그 결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현직 법관이나 검사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그러한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결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입법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비리법조인이 구속되어도 국민들은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낼 뿐이라며 실제로 그동안 비리법조인은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의 비리 형태, 그로 인한 사법 불신풍조의 만연 등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들이 쉽게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따라서 이번 입법청원은 현직 법관이나 검사의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점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라며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변호사 결격기간을 연장하면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어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는 직무관련 위법행위로 파면된 경우에는 각 10,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징계로 면직된 경우에는 각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운동을 전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