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법 개정안 결사반대”…변협, 행자부 장관에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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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개정안 결사반대”…변협, 행자부 장관에 의견서 전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0-27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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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생존권 보장 위해 11월 8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키로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대한변협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24일 오후 2시 행정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은 위헌적 악법으로 공직을 부패시키고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으로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고, 위헌적이며 법리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일 뿐 아니라 이는 퇴직 공직자의 조직적 전관예우를 조장하고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악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한변협은 변호사 생존권 보장과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집회,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항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700명의 변호사가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대한변협 주도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과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주장하는 집회가 실시됐고, 이날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오는 11월 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합동으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행정사법 개정안이 저지되고 변호사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3일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사가 행정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음은 물론 행정사의 실무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이나 법제와 관련해 상담·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 행정사제도 운영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당시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행정사법 개정으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 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를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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