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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치 대학 6곳, 올해 사시 합격자 배출 못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1-17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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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인하대·제주대·충북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합격자 1명도 없어

비로스쿨 대학 중 동국대 선전, 4(3.67%)으로 성균관대와 공동 7위 기록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국 25개 대학은 올해 몇 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했을까? 법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현황에 따르면 합격자 109명 중 89명이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81.7%를 기록했다.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 중 19곳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반면 6개의 로스쿨 운영 대학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들 6개 로스쿨은 강원대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한국외대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대와, 인하대, 제주대, 충북대 4곳은 지난해에도 합격자가 없었다.

 

반면,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 가운데서는 동국대가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전체 3.67%를 기록하며 서울시립대·성균관대와 함께 공동 7위에 올랐다. 동국대의 경우 지난해에도 8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2년 연속 7위를 달성했다.

 

또 단국대와 경찰대가 각각 3명을, 숙명여대와 숭실대가 각 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밖에 인천대, 가톨릭대, 경원대, 성신여대, 홍익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1명씩의 합격자가 나왔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단 1명의 합격자가 전체 수석을 차지한 정세영 씨여서 눈길을 끌었다.

 

올해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의 출신대학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연세대에 1위 자리를 내준 서울대가 가장 많은 17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이어 고려대가 14명으로 2위를, 지난해 1위였던 연세대는 11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이화여대 10(9.17%) 한양대 6(5.5%) 중앙대 5(4.59%) 서울시립대 4(3.67%) 동국대 4(3.67%) 성균관대 4(3.67%) 경북대 3(2.75%) 부산대 3(2.75%) 단국대 3(2.75%) 경찰대 3(2.75%)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9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54의 의견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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