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 맑음동두천14.8℃
  • 비서귀포23.7℃
  • 흐림순천18.6℃
  • 흐림진주18.1℃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강화15.9℃
  • 흐림부산21.1℃
  • 구름많음울산17.6℃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세종16.8℃
  • 구름많음군산18.3℃
  • 흐림장흥20.0℃
  • 구름많음영덕16.5℃
  • 흐림추풍령15.4℃
  • 맑음파주14.6℃
  • 흐림고흥20.1℃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임실17.1℃
  • 맑음문경15.5℃
  • 흐림거창16.9℃
  • 흐림정선군15.1℃
  • 맑음철원13.8℃
  • 흐림여수20.3℃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제천14.1℃
  • 흐림남원18.2℃
  • 맑음청주17.6℃
  • 맑음부여16.6℃
  • 구름많음울릉도19.9℃
  • 흐림해남20.6℃
  • 맑음충주16.5℃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양산시20.4℃
  • 흐림통영20.5℃
  • 흐림진도군20.5℃
  • 맑음고창군18.9℃
  • 맑음북춘천16.0℃
  • 흐림구미17.6℃
  • 맑음강릉18.0℃
  • 흐림고산23.6℃
  • 맑음서청주14.4℃
  • 구름많음수원16.7℃
  • 맑음보령17.9℃
  • 흐림의령군18.0℃
  • 흐림밀양19.1℃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전주18.7℃
  • 안개안동16.5℃
  • 구름많음정읍18.2℃
  • 맑음동해16.4℃
  • 맑음인천18.8℃
  • 구름많음영광군18.8℃
  • 안개홍성15.5℃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광주20.1℃
  • 흐림합천17.9℃
  • 맑음대관령10.4℃
  • 구름많음경주시17.0℃
  • 구름많음포항18.3℃
  • 맑음서산16.5℃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울진16.2℃
  • 흐림의성16.3℃
  • 흐림북창원20.4℃
  • 비목포19.9℃
  • 맑음속초18.3℃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태백11.3℃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금산16.7℃
  • 맑음춘천16.0℃
  • 흐림보성군19.8℃
  • 비제주23.5℃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상주16.3℃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많음이천15.6℃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고창18.3℃
  • 흐림강진군20.4℃
  • 흐림광양시19.6℃
  • 흐림영천15.8℃
  • 흐림함양군17.9℃
  • 박무백령도17.7℃
  • 흐림대구18.2℃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보은14.5℃
  • 흐림거제19.7℃
  • 흐림남해19.5℃
  • 맑음북강릉16.8℃
  • 맑음인제15.1℃
  • 흐림창원20.5℃
  • 흐림산청18.0℃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12 14:50:00
  • -
  • +
  • 인쇄

170112_3-1.jpg
 

대한변협, 허울에 불과할 뿐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하여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며 제도 도입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머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법원을 위한 편법’을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공법’을 택해 법원 주도하의 현행 법률지원제도를 개혁하여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의한 통일적인 사법지원제도가 도입·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