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 맑음밀양28.5℃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세종28.7℃
  • 맑음영광군27.9℃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인천25.4℃
  • 맑음고창29.1℃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서청주28.2℃
  • 맑음북강릉24.5℃
  • 흐림양평26.6℃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경주시26.1℃
  • 맑음순창군28.4℃
  • 맑음북창원27.6℃
  • 비백령도17.7℃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합천28.7℃
  • 맑음전주30.9℃
  • 맑음대전28.9℃
  • 맑음구미29.2℃
  • 맑음부안28.5℃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완도26.8℃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충주28.5℃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거창27.3℃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의성28.0℃
  • 맑음목포28.0℃
  • 맑음추풍령27.3℃
  • 맑음임실28.0℃
  • 맑음홍성28.9℃
  • 흐림철원25.8℃
  • 맑음천안28.3℃
  • 흐림동두천25.7℃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영천25.6℃
  • 맑음진주27.7℃
  • 맑음의령군28.7℃
  • 맑음광주29.9℃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영주27.1℃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고창군29.3℃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통영25.6℃
  • 맑음영월28.6℃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울진23.6℃
  • 맑음장수26.5℃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홍천27.2℃
  • 흐림강화23.7℃
  • 맑음청송군25.5℃
  • 맑음보령27.7℃
  • 흐림고흥26.3℃
  • 맑음상주28.9℃
  • 흐림북춘천26.0℃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양산시27.2℃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함양군28.1℃
  • 맑음부여29.5℃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대구27.7℃
  • 맑음동해24.1℃
  • 맑음금산30.0℃
  • 맑음김해시26.5℃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군산29.7℃
  • 흐림춘천25.7℃
  • 맑음울릉도23.1℃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보은27.1℃
  • 맑음서산28.1℃
  • 맑음제천26.3℃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강릉25.0℃
  • 맑음순천25.8℃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청주29.3℃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12 14:50:00
  • -
  • +
  • 인쇄

170112_3-1.jpg
 

대한변협, 허울에 불과할 뿐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하여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며 제도 도입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법원을 위한 편법을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공법을 택해 법원 주도하의 현행 법률지원제도를 개혁하여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의한 통일적인 사법지원제도가 도입·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