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학교수회, “청와대 압수수색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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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청와대 압수수색은 정당”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2-0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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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의견서 발표,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 부정적 입장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이하 교수회)가 최근 국정 농단과 관련하여 지난 3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통령 강제수사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먼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 측은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와 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로서 형사소송법 제11조 12항(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을 들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압수와 수색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일부 법학자와 실무가들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나, 특검은 압수와 수색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교수회는 대통령에 관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수회는 “일부 헌법학자들과 검사들은 형사소송법의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기속 특권’의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행위가 중범죄라면 임기 종료 시 즉각 기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증거 인멸 없이 신속히 수사를 완결시켜 두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현재 탄핵심판 개시로 직무 정지 중이므로 특검은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5천만 전 국민이고,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입증하려면 특검이 강제수사를 해서라도 대통령을 48시간 이내에 조사하여 신문조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헌재재판관 임명에 대해 교수회는 “이 자리는 현재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재판관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임명권이 없다”며 “월권하여 임명해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일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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