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학교수회, “청와대 압수수색은 정당”

  • 맑음북부산12.8℃
  • 맑음강진군12.1℃
  • 맑음문경11.2℃
  • 맑음성산13.1℃
  • 연무목포10.7℃
  • 맑음고창11.5℃
  • 맑음북강릉12.9℃
  • 맑음태백6.8℃
  • 맑음속초11.5℃
  • 맑음충주10.1℃
  • 맑음창원11.4℃
  • 맑음동해14.1℃
  • 맑음보령8.9℃
  • 맑음해남11.6℃
  • 맑음장흥13.5℃
  • 맑음영덕12.8℃
  • 맑음고산11.8℃
  • 맑음원주8.5℃
  • 맑음구미13.1℃
  • 연무북춘천6.7℃
  • 맑음완도12.4℃
  • 맑음양평9.1℃
  • 맑음장수10.3℃
  • 맑음거제10.1℃
  • 맑음부여9.9℃
  • 맑음여수10.1℃
  • 맑음군산8.9℃
  • 연무서울7.8℃
  • 맑음포항14.3℃
  • 맑음부산12.7℃
  • 맑음청송군11.3℃
  • 맑음추풍령11.1℃
  • 맑음고창군11.1℃
  • 맑음순창군11.8℃
  • 연무홍성9.2℃
  • 맑음거창13.4℃
  • 흐림동두천6.6℃
  • 맑음순천12.4℃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11.2℃
  • 맑음울산14.7℃
  • 맑음의성12.6℃
  • 흐림춘천6.9℃
  • 연무전주11.0℃
  • 안개백령도5.1℃
  • 맑음세종10.7℃
  • 연무청주11.5℃
  • 맑음정읍10.1℃
  • 맑음함양군13.2℃
  • 맑음보은10.8℃
  • 맑음의령군12.9℃
  • 맑음천안11.0℃
  • 맑음통영11.3℃
  • 맑음양산시14.3℃
  • 맑음대구13.6℃
  • 박무대전11.2℃
  • 연무흑산도10.9℃
  • 맑음정선군9.8℃
  • 맑음합천15.0℃
  • 맑음영천13.0℃
  • 맑음대관령4.9℃
  • 맑음서청주10.8℃
  • 맑음안동12.1℃
  • 맑음울릉도10.4℃
  • 맑음경주시13.3℃
  • 맑음봉화9.8℃
  • 맑음산청13.1℃
  • 연무인천7.3℃
  • 맑음남원12.2℃
  • 맑음이천9.9℃
  • 맑음남해10.8℃
  • 맑음제주13.9℃
  • 맑음제천8.5℃
  • 맑음임실11.2℃
  • 맑음밀양14.0℃
  • 맑음진주12.8℃
  • 맑음영월9.5℃
  • 맑음금산11.3℃
  • 맑음북창원12.8℃
  • 맑음강릉13.7℃
  • 맑음서귀포13.1℃
  • 맑음보성군12.4℃
  • 연무광주11.9℃
  • 연무수원9.3℃
  • 흐림강화6.8℃
  • 흐림철원6.2℃
  • 맑음김해시12.6℃
  • 맑음고흥12.5℃
  • 흐림파주7.0℃
  • 맑음서산8.1℃
  • 맑음영광군10.3℃
  • 맑음울진14.5℃
  • 맑음부안10.7℃
  • 맑음상주12.1℃
  • 맑음영주9.8℃
  • 맑음홍천8.1℃
  • 흐림인제6.4℃

대한법학교수회, “청와대 압수수색은 정당”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2-02 13:00:00
  • -
  • +
  • 인쇄

170202_3-2.jpg
 

31일 의견서 발표,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 부정적 입장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이하 교수회)가 최근 국정 농단과 관련하여 지난 3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통령 강제수사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먼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 측은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와 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로서 형사소송법 제1112(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을 들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압수와 수색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일부 법학자와 실무가들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나, 특검은 압수와 수색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교수회는 대통령에 관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수회는 일부 헌법학자들과 검사들은 형사소송법의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는 헌법 제84대통령의 불기속 특권의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행위가 중범죄라면 임기 종료 시 즉각 기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증거 인멸 없이 신속히 수사를 완결시켜 두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현재 탄핵심판 개시로 직무 정지 중이므로 특검은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5천만 전 국민이고,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입증하려면 특검이 강제수사를 해서라도 대통령을 48시간 이내에 조사하여 신문조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헌재재판관 임명에 대해 교수회는 이 자리는 현재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재판관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임명권이 없다월권하여 임명해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일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