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vs 변리사회, 갈등의 골 ‘심화’

  • 박무백령도5.3℃
  • 연무인천7.3℃
  • 맑음태백7.7℃
  • 맑음속초12.9℃
  • 맑음순천13.3℃
  • 연무전주12.3℃
  • 맑음장수11.3℃
  • 맑음강릉14.8℃
  • 맑음문경12.2℃
  • 흐림강화6.9℃
  • 맑음함양군13.7℃
  • 맑음부산12.9℃
  • 흐림파주7.3℃
  • 맑음정읍12.1℃
  • 흐림춘천6.9℃
  • 맑음천안11.9℃
  • 맑음청송군11.6℃
  • 맑음남원12.3℃
  • 흐림동두천7.1℃
  • 맑음제주14.7℃
  • 맑음북창원14.7℃
  • 박무대전12.1℃
  • 흐림철원6.2℃
  • 연무북춘천6.7℃
  • 맑음북부산15.1℃
  • 연무서울7.8℃
  • 맑음영주10.7℃
  • 맑음동해14.4℃
  • 맑음고흥13.3℃
  • 맑음보은11.3℃
  • 맑음부여10.9℃
  • 맑음안동12.5℃
  • 맑음서청주10.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영월10.9℃
  • 맑음남해12.9℃
  • 맑음김해시14.7℃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여수10.7℃
  • 맑음산청13.9℃
  • 맑음홍천9.1℃
  • 맑음의성13.1℃
  • 맑음원주9.0℃
  • 연무광주12.8℃
  • 맑음경주시14.1℃
  • 연무청주11.6℃
  • 맑음합천15.7℃
  • 맑음보령9.7℃
  • 연무홍성9.7℃
  • 맑음해남12.3℃
  • 맑음구미13.9℃
  • 맑음대구13.9℃
  • 맑음순창군12.1℃
  • 맑음보성군13.4℃
  • 맑음완도13.4℃
  • 맑음밀양14.3℃
  • 맑음상주12.8℃
  • 맑음제천9.3℃
  • 맑음양산시15.0℃
  • 맑음영광군11.3℃
  • 맑음군산9.9℃
  • 맑음봉화10.9℃
  • 맑음추풍령11.6℃
  • 맑음임실12.4℃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울산14.5℃
  • 맑음북강릉15.2℃
  • 맑음금산12.0℃
  • 연무수원9.9℃
  • 맑음양평9.0℃
  • 맑음의령군13.7℃
  • 맑음목포11.3℃
  • 맑음포항14.8℃
  • 맑음이천10.7℃
  • 맑음통영11.9℃
  • 맑음울진15.9℃
  • 맑음세종11.4℃
  • 맑음창원12.5℃
  • 맑음장흥14.3℃
  • 맑음정선군10.3℃
  • 맑음울릉도11.9℃
  • 연무흑산도13.4℃
  • 맑음부안12.5℃
  • 맑음성산14.2℃
  • 맑음고창12.6℃
  • 맑음고창군12.6℃
  • 맑음충주10.8℃
  • 맑음거창14.6℃
  • 맑음광양시14.3℃
  • 맑음서귀포13.3℃
  • 맑음대관령6.5℃
  • 맑음진도군12.1℃
  • 맑음영천13.7℃
  • 맑음진주13.6℃
  • 맑음영덕14.1℃
  • 맑음고산12.2℃
  • 맑음거제11.2℃

특허청 vs 변리사회, 갈등의 골 ‘심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4-20 13:52:00
  • -
  • +
  • 인쇄

170420_4.jpg
 

 

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 임원진에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변리사회와 특허청 간의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다.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 조직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등 회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지만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변리사회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됨에 따라, 특허청은 회계 등 회무에 관한 검사 계획을 변리사회에 통보하였지만 변리사회가 또 다시 검사를 거부하면서 특허청은 변리사회 임원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허청은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몇 년간 대한변리사회에서 변리사 실무수습, 회무 운영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변리사 실무수습에서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수습생 72명이 공가를 인정받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신임 회장이 취임 한 달만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행정심판 재결 후 법이 정한 90일간의 불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되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회비 등에 관한 실지검사 실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리사회에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리사회는 위탁업무 이외 회비 및 의무연수, 총회 관련 자료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 확정시까지 보류하기로 특허청과 합의한 바 있다재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허청의 자료제출 요구는 양자 간 합의 사항에 반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실지검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지검사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실지검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