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 구름많음광양시26.8℃
  • 흐림강화23.7℃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거제23.8℃
  • 비백령도17.7℃
  • 맑음구미29.2℃
  • 맑음제천26.3℃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남해26.8℃
  • 흐림동두천25.7℃
  • 맑음고창29.1℃
  • 맑음강릉25.0℃
  • 맑음경주시26.1℃
  • 맑음거창27.3℃
  • 구름많음속초23.4℃
  • 흐림파주24.5℃
  • 맑음홍성28.9℃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원주28.1℃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서산28.1℃
  • 맑음영천25.6℃
  • 맑음금산30.0℃
  • 흐림춘천25.7℃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충주28.5℃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대구27.7℃
  • 맑음상주28.9℃
  • 맑음창원27.4℃
  • 맑음고창군29.3℃
  • 흐림철원25.8℃
  • 맑음북강릉24.5℃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임실28.0℃
  • 맑음영월28.6℃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영광군27.9℃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서청주28.2℃
  • 맑음울릉도23.1℃
  • 맑음남원28.8℃
  • 맑음합천28.7℃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태백20.0℃
  • 맑음보은27.1℃
  • 맑음장수26.5℃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부여29.5℃
  • 맑음대전28.9℃
  • 맑음순천25.8℃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고흥26.3℃
  • 맑음북창원27.6℃
  • 맑음밀양28.5℃
  • 흐림북춘천26.0℃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3.1℃
  • 맑음청주29.3℃
  • 맑음진주27.7℃
  • 구름많음인천25.4℃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천안28.3℃
  • 맑음순창군28.4℃
  • 흐림양평26.6℃
  • 맑음군산29.7℃
  • 맑음추풍령27.3℃
  • 맑음의성28.0℃
  • 맑음김해시26.5℃
  • 맑음부안28.5℃
  • 맑음전주30.9℃
  • 맑음함양군28.1℃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양산시27.2℃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지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5-11 13:33: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지난 227일 이상훈 전 대법관이 퇴임한 데 이어 박병대 대법관이 오는 61일 퇴임하면서 후임 대법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후임 대법관은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기 때문.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8후임 대법관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은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하여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이번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변협은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변협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법관이 3, 대법원장 위촉이 3인으로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 하에 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