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평가委·변시 관리委, 변호사 위원 증원 법안 발의”

  • 흐림김해시19.8℃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남해19.9℃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보령26.3℃
  • 맑음이천21.2℃
  • 흐림고산23.9℃
  • 맑음대전23.5℃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파주20.7℃
  • 흐림부산22.5℃
  • 흐림상주17.8℃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순창군22.4℃
  • 흐림순천20.0℃
  • 흐림완도21.8℃
  • 맑음세종22.5℃
  • 맑음영주20.5℃
  • 맑음울진25.0℃
  • 비창원20.4℃
  • 흐림의령군20.3℃
  • 흐림안동17.9℃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천안22.2℃
  • 맑음홍성22.9℃
  • 맑음양평21.0℃
  • 맑음보은20.9℃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진도군22.3℃
  • 맑음청주22.6℃
  • 흐림성산24.2℃
  • 흐림해남22.3℃
  • 흐림구미19.7℃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북춘천18.1℃
  • 맑음영월18.8℃
  • 맑음인천23.1℃
  • 흐림광주22.0℃
  • 흐림북창원21.0℃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인제18.1℃
  • 흐림경주시20.7℃
  • 흐림여수20.8℃
  • 맑음서청주20.6℃
  • 흐림의성18.6℃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진주19.5℃
  • 흐림거제20.6℃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영천20.4℃
  • 맑음철원20.7℃
  • 흐림제주24.8℃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홍천17.0℃
  • 구름많음영광군21.5℃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부안22.0℃
  • 맑음충주21.1℃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전주24.2℃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대관령19.4℃
  • 맑음금산20.7℃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울산22.3℃
  • 흐림강진군21.9℃
  • 구름많음강릉24.4℃
  • 흐림장흥21.5℃
  • 맑음서산24.7℃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추풍령20.2℃
  • 비서귀포24.4℃
  • 흐림양산시21.6℃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제천18.2℃
  • 비목포21.2℃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동두천21.7℃
  • 구름많음장수20.2℃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서울23.0℃
  • 맑음군산23.1℃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남원22.4℃
  • 흐림보성군21.3℃
  • 맑음수원23.7℃
  • 흐림통영21.2℃
  • 흐림거창19.2℃
  • 비북부산20.9℃

“로스쿨 평가委·변시 관리委, 변호사 위원 증원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01 13:40:00
  • -
  • +
  • 인쇄

170601_2-1.jpg▲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송기석 의원 법전원법·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지난달 31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개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된 만큼 로스쿨운영상 지적된 개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로스쿨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 이들에 대한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 늘어난 정원만큼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확대 구성된 ‘법전원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동시에 담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변호사 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증원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기석 의원은 “지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때가 됐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변호사 위원 수를 증원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