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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인권’,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의 현주소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22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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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강연.JPG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특강 진행

 

 

최근 인권 경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팀장급 수사경찰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직접 강연에 나섰다.

 

이찬희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수사경찰들의 인권의식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과도한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변호인의 변론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이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도 규정되어 있어 형사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서 변론권의 확대는 인권보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준법수사와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인권 및 법교육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변론권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교류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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