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현실성 없다”

  • 맑음의성28.0℃
  • 맑음영덕23.1℃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대전28.9℃
  • 맑음천안28.3℃
  • 맑음영광군27.9℃
  • 맑음광주29.9℃
  • 맑음제천26.3℃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경주시26.1℃
  • 맑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인천25.4℃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금산30.0℃
  • 맑음문경27.4℃
  • 맑음울진23.6℃
  • 흐림북춘천26.0℃
  • 구름많음원주28.1℃
  • 비백령도17.7℃
  • 구름많음통영25.6℃
  • 맑음구미29.2℃
  • 맑음고창29.1℃
  • 흐림동두천25.7℃
  • 맑음상주28.9℃
  • 맑음북창원27.6℃
  • 맑음서산28.1℃
  • 맑음창원27.4℃
  • 맑음청주29.3℃
  • 맑음순천25.8℃
  • 구름많음이천27.9℃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의령군28.7℃
  • 맑음영월28.6℃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양산시27.2℃
  • 흐림철원25.8℃
  • 맑음전주30.9℃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세종28.7℃
  • 맑음부여29.5℃
  • 맑음군산29.7℃
  • 맑음합천28.7℃
  • 맑음영천25.6℃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완도26.8℃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양평26.6℃
  • 맑음홍성28.9℃
  • 흐림춘천25.7℃
  • 맑음울산23.6℃
  • 맑음함양군28.1℃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임실28.0℃
  • 맑음장수26.5℃
  • 맑음추풍령27.3℃
  • 맑음김해시26.5℃
  • 맑음고창군29.3℃
  • 맑음부안28.5℃
  • 맑음순창군28.4℃
  • 맑음밀양28.5℃
  • 맑음거창27.3℃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북강릉24.5℃
  • 흐림고흥26.3℃
  • 맑음강릉25.0℃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충주28.5℃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정읍30.2℃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봉화23.4℃
  • 흐림강화23.7℃
  • 맑음울릉도23.1℃
  • 구름많음영주27.1℃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진주27.7℃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광양시26.8℃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현실성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29 13:20:00
  • -
  • +
  • 인쇄

170629_4-1.jpg
 
대한변협, 법원에 변호사 보수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 개정 촉구

 

현행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변호사의 보수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변호사단체에서 제기됐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사건의 난이도 등 소송의 특수성 등과 관계없이 정해지며, 무엇보다도 그 상한액이 너무 낮아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소가 1000만원인 경우 80만원, 소가 2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소가 3000만원인 경우 210만원 등으로 정해진다.

 

대한변협은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결과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통상패소자가 부담 한다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소송비용이 적다보니 소송을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특히 소가가 낮은 사건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보전 받는 변호사 보수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규칙이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기고도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구제가 아니다이를 이유로 당사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은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법원 규칙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국회와 법원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인지대를 감액해줄 것을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여야 한다현행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심급에 따라 항소심은 1.5, 상고심은 2배의 인지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대는 소송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소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상한액 제한도 없어 소가가 크면 클수록 인지대는 무제한적으로 커진다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대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