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현실성 없다”

  • 맑음서산25.5℃
  • 맑음북강릉19.5℃
  • 맑음북부산23.8℃
  • 맑음동두천23.5℃
  • 구름많음강진군22.7℃
  • 맑음동해22.2℃
  • 구름많음고흥22.3℃
  • 맑음산청21.3℃
  • 구름많음경주시22.6℃
  • 맑음영덕21.1℃
  • 맑음충주23.2℃
  • 맑음울산23.0℃
  • 맑음서청주22.8℃
  • 맑음남해24.6℃
  • 맑음철원22.1℃
  • 맑음장흥22.1℃
  • 맑음영천21.2℃
  • 맑음북춘천22.8℃
  • 맑음고창22.0℃
  • 맑음수원25.2℃
  • 맑음대구22.5℃
  • 맑음진주23.0℃
  • 맑음백령도23.2℃
  • 맑음창원23.9℃
  • 맑음청주26.2℃
  • 맑음남원23.8℃
  • 맑음서귀포25.3℃
  • 맑음부산23.9℃
  • 맑음군산25.2℃
  • 맑음부여22.4℃
  • 맑음상주22.4℃
  • 맑음영광군22.7℃
  • 맑음제주25.2℃
  • 맑음서울25.1℃
  • 맑음김해시23.5℃
  • 맑음해남22.4℃
  • 맑음홍성23.7℃
  • 맑음양산시24.0℃
  • 맑음거창20.3℃
  • 맑음금산23.8℃
  • 맑음정선군18.8℃
  • 맑음울릉도22.6℃
  • 맑음문경19.2℃
  • 흐림대관령16.7℃
  • 맑음전주24.9℃
  • 맑음대전24.6℃
  • 맑음춘천22.8℃
  • 맑음원주22.9℃
  • 맑음양평24.4℃
  • 맑음보령23.9℃
  • 맑음청송군16.9℃
  • 맑음구미23.2℃
  • 맑음강릉20.5℃
  • 맑음성산25.8℃
  • 맑음영월20.6℃
  • 맑음인천26.5℃
  • 맑음파주22.8℃
  • 맑음보은21.3℃
  • 맑음울진23.2℃
  • 맑음속초20.6℃
  • 맑음봉화16.9℃
  • 맑음인제19.5℃
  • 맑음통영23.5℃
  • 맑음홍천21.7℃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밀양24.1℃
  • 맑음고창군21.2℃
  • 맑음광주25.9℃
  • 맑음의성19.7℃
  • 맑음천안25.0℃
  • 맑음보성군21.9℃
  • 맑음함양군20.8℃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3.8℃
  • 맑음영주18.0℃
  • 맑음진도군21.8℃
  • 맑음제천17.7℃
  • 맑음추풍령18.3℃
  • 맑음부안23.3℃
  • 맑음여수25.1℃
  • 맑음포항24.4℃
  • 맑음의령군21.3℃
  • 맑음정읍23.1℃
  • 맑음안동20.8℃
  • 맑음장수20.4℃
  • 맑음합천20.5℃
  • 맑음강화24.0℃
  • 맑음순천18.9℃
  • 맑음이천22.5℃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거제23.5℃
  • 맑음광양시23.9℃
  • 맑음목포25.4℃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완도23.8℃
  • 흐림태백17.8℃
  • 맑음세종24.8℃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현실성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29 13:20:00
  • -
  • +
  • 인쇄

170629_4-1.jpg
 
대한변협, 법원에 변호사 보수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 개정 촉구

 

현행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변호사의 보수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변호사단체에서 제기됐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사건의 난이도 등 소송의 특수성 등과 관계없이 정해지며, 무엇보다도 그 상한액이 너무 낮아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소가 1000만원인 경우 80만원, 소가 2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소가 3000만원인 경우 210만원 등으로 정해진다.

 

대한변협은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결과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통상패소자가 부담 한다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소송비용이 적다보니 소송을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특히 소가가 낮은 사건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보전 받는 변호사 보수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규칙이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서 이기고도 변호사 비용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구제가 아니다이를 이유로 당사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원은 변호사 보수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법원 규칙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국회와 법원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인지대를 감액해줄 것을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여야 한다현행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심급에 따라 항소심은 1.5, 상고심은 2배의 인지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대는 소송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소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상한액 제한도 없어 소가가 크면 클수록 인지대는 무제한적으로 커진다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대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