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23회 법무사 2차, 한 달여 앞으로 “이제는 실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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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법무사 2차, 한 달여 앞으로 “이제는 실전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8-10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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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9월 15~16일 양일간 진행

실전과 같은 답안작성 연습해야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을 통과한 수험생들은 합격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는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2차 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제23회 법무사 2차 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여 남짓. 이 기간 동안 수험생들은 지난해 출제 경향을 다시 한 번 분석하고, 향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눈여겨 봐야한다.

 

특히 법무사 2차 시험은 답안작성과 시간안배가 합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지난 22회 2차 시험 역시 문제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논점이 많아 답안작성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민법과 민소법은 대체로 중요한 판례사안이 출제되었고, 설문의 쟁점도 비교적 명확히 보이는 문제였다. 형법은 제2문에서 총론의 쟁점이 논술형으로 나온 점이 특색이었고, 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가 출제되기도 했다.

 

지난해 2차 시험에 응시했다는 수험생 L씨는 “문제 자체는 눈에 익어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고 전한 후 “그러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점이 많아 초안을 잡기가 힘들었고, 그로 인하여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이어 “배점에 따라 답안 분량을 적절히 배분해야 했는데, 잘 알고 있고 문제의 답안을 지나치게 길게 써 정작 배점이 높은 문제는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3회 2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 합격자 364명과 1차 면제자 345명 등 총 709명이다. 2차 시험은 첫날 민법과 형법·형사소송법을, 둘째 날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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