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할 수 없다” 입장 표명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산청18.0℃
  • 맑음대관령10.4℃
  • 흐림남원18.2℃
  • 흐림순천18.6℃
  • 맑음강릉18.0℃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많음광주20.1℃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강진군20.4℃
  • 맑음문경15.5℃
  • 흐림진주18.1℃
  • 구름많음상주16.3℃
  • 흐림거창16.9℃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울산17.6℃
  • 구름많음울릉도19.9℃
  • 흐림광양시19.6℃
  • 맑음홍천14.9℃
  • 흐림완도20.7℃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보은14.5℃
  • 안개안동16.5℃
  • 흐림여수20.3℃
  • 흐림합천17.9℃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북창원20.4℃
  • 맑음철원13.8℃
  • 구름많음경주시17.0℃
  • 맑음고창군18.9℃
  • 비서귀포23.7℃
  • 흐림의령군18.0℃
  • 흐림영천15.8℃
  • 맑음서산16.5℃
  • 비목포19.9℃
  • 맑음인제15.1℃
  • 구름많음임실17.1℃
  • 맑음보령17.9℃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제천14.1℃
  • 흐림진도군20.5℃
  • 흐림고흥20.1℃
  • 맑음속초18.3℃
  • 흐림장흥20.0℃
  • 맑음동해16.4℃
  • 흐림양산시20.4℃
  • 흐림창원20.5℃
  • 흐림남해19.5℃
  • 흐림정선군15.1℃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군산18.3℃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청주17.6℃
  • 흐림보성군19.8℃
  • 맑음천안15.3℃
  • 안개홍성15.5℃
  • 흐림거제19.7℃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영주13.3℃
  • 흐림김해시20.0℃
  • 맑음충주16.5℃
  • 맑음원주15.6℃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강화15.9℃
  • 흐림추풍령15.4℃
  • 흐림부산21.1℃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고창18.3℃
  • 구름많음금산16.7℃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해남20.6℃
  • 맑음동두천14.8℃
  • 비제주23.5℃
  • 맑음춘천16.0℃
  • 맑음부여16.6℃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많음세종16.8℃
  • 구름많음정읍18.2℃
  • 맑음북강릉16.8℃
  • 박무백령도17.7℃
  • 흐림대구18.2℃
  • 구름많음전주18.7℃
  • 맑음태백11.3℃
  • 흐림함양군17.9℃
  • 맑음파주14.6℃
  • 흐림구미17.6℃
  • 맑음인천18.8℃
  • 맑음서청주14.4℃
  • 흐림고산23.6℃
  • 흐림밀양19.1℃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할 수 없다” 입장 표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17 13:01:00
  • -
  • +
  • 인쇄

170817_2.jpg▲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없음.
 
사시준비생들 법무부 상대로 변시 석차 공개 요구

 

지난 8월 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 줄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했다. 이에 대해 14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달리, 변호사시험 석차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공개 불가 근거는 변호사시험 석차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가 별도로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과 충실한 법학교육과정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 로스쿨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이미 석차가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시험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취업에 있어서 현대판 음서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가 왜 이런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로스쿨 개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 중 로스쿨 입학 부정과 졸업생의 취업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시험의 성적공개 확대를 내걸었다. 현재 변호사시험 점수는 개인에게 열람출력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의 확대방안은 석차 공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7일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하도록 한 법적근거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